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부동산신탁 계약서

위탁자성 명 :
위탁자전 화 번 호 :
위탁자생 년 월 일 :
위탁자주 소 :
수탁자상 호 :광주광역시 동구청
수탁자사업자번호 :408-83-00041
수탁자대 표 자 :
수탁자주 소 :광주 동구 서남로 1(서석동 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부동산 신탁계약서
부동산 신탁계약서
 부동산 소유자(이하 “위탁자”라 함)는 아래 부동산(이하 “위탁부동산”이라 함)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함)에 위탁하고 구청장은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구청장은 이 계약서에 의해 “신탁재산”으로 관리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위탁자가 구청장에게 아래 부동산의 수선․임대·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 구청장은 위탁부동산에 대한 수선․임대·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 아 래 -
 1.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동 번지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2. 대지면적 : ㎡ (지목 : )
 3. 건축면적 : ㎡ ( 층)
 4. 건축구조 :
 5. 등기번호 :
 6. 소 유 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제2조 (신탁기간) 
 1. 신탁기간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 5년으로 하며, 신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위탁자와 구청장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신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이 신탁계약은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종료한다.
 3. 이 신탁계약은 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
 4. 위탁부동산은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형상 그대로 인도하며, 기일미도래 또는 미수금 등 채권은 위탁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위탁부동산의 인도)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위탁부동산을 잠금장치와 함께 구청장에게 인도하고, 구청장은 이를 인수한다.
제4조 (위탁부동산의 유지관리) 위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임대방법 및 임대조건으로 임대를 하고, 임대를 위한 유지관리 사무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선임하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부담)
 신탁 전 발생한 신탁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6조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위탁자와 구청장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개시된다.
제7조 (신탁계약의 해지) 정세의 변화 등 위탁자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시재생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신탁계약을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 (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1. 부동산 처분 및 양도 등 위탁자의 사정으로 인한 신탁계약 해지 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손해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손해비용은 계약 해지 날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1. 구청장은 위탁부동산의 임대사무, 유지관리 및 기타 위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며, 위탁자는 위탁부동산의 하자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2. 구청장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구청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위탁 부동산이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 훼손되어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인감의 대조 책임)
 구청장은 위탁자가 제출한 모든 청구서류에 찍힌 인감을 기 제출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되어 위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인감에 관한 위조, 변조, 도용 등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위탁부동산의 처분 등) 위탁자가 신탁계약 중에 위탁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위탁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이 건 신탁계약은 위탁부동산의양수인, 상속자를 위탁자로 하여 구청장과 사이에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위탁부동산의 임의처분 금지) 위탁자는 위탁부동산을 임의로 매매, 담보제공, 임대 등 처분할 수 없으며, 임의로 처분하여 구청장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규칙 제 11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고사항)
 1. 위탁자, 위탁자의 상속인 등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➀ 신탁계약서, 신고인감의 분실
 ➁ 위탁자 기타 위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성명·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 인감의 변경
 ➂ 임대료를 송금 받을 계좌의 변경
 ➃ 기타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과 관련한 사항의 발생
 2.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 하여 구청장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제14조 (센터 및 임대인의 지위승계)
 1. 신탁기간 중 수탁자인 센터가 해산하는 경우 이 신탁계약 상의 센터 및 임대인의 지위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2. 제1항의 경우 센터와 위탁자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와 위탁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제15조 (관할법원) 위 신탁계약에 관해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16조 (신탁계약서 작성) 신탁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구청장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7조 (기타사항) 위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이 계약 체결 후 위탁자와 구청장이 따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 위탁자와 구청장이 따로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18조 (특약사항)
 -
 20 년 월 일

[별지2]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위탁자성 명 :
위탁자전 화 번 호 :
위탁자생 년 월 일 :
위탁자주 소 :
수탁자상 호 :광주광역시 동구청
수탁자사업자번호 :408-83-00041
수탁자대 표 자 :
수탁자주 소 :광주 동구 서남로 1(서석동 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임대인’ 이라 함)와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이하 ‘목적 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동구 동 번지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2. 대지면적 : ㎡ (지목 : )
 3. 건축면적 : ㎡ ( 층)
 4. 건축구조 :
 5. 등기번호 : 
 6. 임 대 인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제1조 (보증금의 지급 및 반환)
 1. 보증금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산정한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10개월분의 임대료로 산정하며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2.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당일에 임대인이 지정한 계좌에 계좌 입금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료 및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등 제세공과금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완납 확인 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2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1.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규칙 제12조 규정과 같이 산정하며, 임대료의 연체가 있을 경우「국세징수법」에 따른다.
 2. 임대료는 매월 25일까지 지정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없다.
제3조 (관리비 등)
 임대료 이외의 전기․수도․가스요금, 청소비 등을 포함한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 (임대차기간 등)
 1. 임대차기간은 인도된 날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임차인은 목적 부동산을 최초 계약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 양도 등의 금지)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부동산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를 자신이 타인에게 다시 임대(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6조 (계약해지권)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때(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도 해당된다)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1조 내지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위 제1,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연장)
 계약의 연장은 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신탁기간 내에서 회수에 관계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제8조 (계약 종료시 의무)
 1.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부동산을 계약당시의 형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되, 그 금액은 연체된 임대료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제세공과금과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재해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 등)
 자연재해 및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도난 등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임대인의 지위승계)
 1.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인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산하는 경우 이 임대차계약 상의 임대인의 지위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또는 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승계된다.
 2. 제1항의 경우 이 임대차계약 및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또는 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제11조 (관할법원)
 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광주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12조 (기타 사항)
 1.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이 계약 체결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충돌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따로 체결하는 계약내용은 동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효력을 인정한다.
 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3조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1통씩 보관한다.
제14조 (특약사항)
 -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

제2조(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생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3.6.30., 2026.7.1.>1.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2.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안 검토3. 도시재생신탁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

제3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3.6.30.>1. 센터는 센터장, 사무국장, 도시재생지원팀, 사회적경제ㆍ도시농업지원팀, 창조ㆍ행복마을지원팀 등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2.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인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3.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4.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한 센터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3.6.30., 2026.7.1.>1.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2.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그 운영을 어떠한 경우라도 다시 위탁할 수 없다.3. 제2호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한다.4. 제2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3.6.30.>1.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를 사업추진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권자와 실무담당자들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단일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개별 사업단위로 추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3. 사업추진협의회의 임원선출, 운영규정 등은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6조(사업비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

제6조(사업비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3.6.30.>1.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경우2.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토지 및 건축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이 불가한 경우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사업시행자가 행위무능력자, 미성년자 등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할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5.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업비 지원신청)

제7조(사업비 지원신청) 조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7.1.>1. 사업명과 사업의 목적 및 사업의 필요성, 사업기간2. 사업의 추진주체와 참여자 명단3. 지원신청 금액과 지원금 사용계획4. 사업비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

제8조(도시재생신탁업무)

제8조(도시재생신탁업무)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재생신탁 관련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1. 개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의 사용권을 수탁하는 계약과 관련한 업무2. 도시재생신탁계약체결 후 사용권 등록을 위한 신탁등기 관련 업무3. 도시재생신탁재산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개발하는 행위와 관련한 업무4. 도시재생신탁재산을 사업목적과 부합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5. 도시재생신탁재산의 관리, 청소, 경비 등을 위한 관리와 관련한 업무

제9조(도시재생신탁의 계약)

제9조(도시재생신탁의 계약)① 도시재생신탁 계약을 위한 위탁 대상물 선정 및 계약조건 등 세부사항은 조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0.7.1.>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계약대상자와의 계약은 별지1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7.1.>③ 공ㆍ폐가 등 건축물의 도시재생신탁 계약은 그 기간을 최소 5년으로 하되 도시재생신탁 재산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신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 조건)

제10조(입주자 조건)① 입주자는 매달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공간 활용 의무를 가지며, 입주 공간 시설 및 비품, 개별 사용료(전화, 수도, 전기, 인터넷 등) 등 공간 활용 경비는 입주자가 전액 부담한다.② 공방 입주자는 고유 창작 활동 외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 및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기간 내에 자생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준하는 시설 및 운영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주기간 연장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의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되거나, 준수 위반 및 활동 미비 시 퇴실 조치한다.

제11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등 금지)

제11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등 금지)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매, 담보제공, 임대, 철거 등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손해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손해비용 = 수선비용 × [1 + 수선 후 손해가 발생한 달의 한국은행 물가 상승률(%)] - 회수된 임대료 전액

제12조(도시재생신탁 재산의 임대차 계약)

제12조(도시재생신탁 재산의 임대차 계약)① 도시재생신탁 재산의 임차 대상자 및 계약조건 등의 세부사항은 조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0.7.1.>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대상자와의 계약은 별지2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7.1.>③ 도시재생신탁 재산의 임대차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신탁기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제13조(도시재생신탁재산의 운용)

제13조(도시재생신탁재산의 운용)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신탁재산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0.7.1.>1. 센터는 도시재생신탁재산을 수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거나 개발하여야 한다.2. 도시재생신탁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없을 경우 센터는 위ㆍ수탁 계약 기간의 만료일까지 도시재생신탁재산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신탁계약 체결 후 12개월 동안은 무료로 임대하며, 같은 기간 동안의 임대보증금은 임치(任置)하고, 계약을 종료한 달이 속하는 달의 월 임대료는 일일 정산한다.4. 센터는 신탁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증권이나 신탁사채를 발행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5. 임차인은 도시재생신탁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등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6. 신탁재산은 수선 후 임차인에게 수선비용에서 최소 신탁기간(5년) 후의 잔존가치(50%)를 공제한 금액을 12개월 후부터 매월 균등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천원 이하는 절사한다.회수비용(임대료) = 수선비용 - 잔존금액(수선비용의 50%) / 60월(5년) × 임대월수7. 신탁재산의 임차인은 입주 전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입주 후 13개월째 되는 달부터 매월 25일까지 월 임대료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미납 시는「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다.8. 사용 중 계약 해지는 해당 월의 임대료에서 최종 이주날짜까지 일일정산 한다.(천원 이하 절사)9. 신탁재산의 신탁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회수비용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최초 납부한 회수비용과 같다.10. 신탁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지정된 계좌에 세입ㆍ세출 조치 후 사용토록 한다.

제14조(도시재생신탁의 종료)

제14조(도시재생신탁의 종료)①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개정 2020.7.1.>1. 위ㆍ수탁자간의 계약이 만료한 경우2.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도시재생신탁의 종료를 합의한 경우3. 도시재생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정세의 변화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위탁부동산은 신탁계약 종료 당시의 형상 그대로 인도하며, 기일미도래 또는 미수금 등 채권은 위탁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신탁재산의 임대 해지)

제15조(신탁재산의 임대 해지)①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하여야 하고, 해지 통지서가 센터와 임대 계약한 부동산에 투입된 날짜를 통지서 수령일로 보며, 입주자 등은 해지 통지서를 수령 후 7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개정 2020.7.1.>1. 센터와 임차인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지한 경우2.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경우3. 임차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 또는 30일 이상 사용하게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4. 임차인이 센터와 협의 없이 60일 이상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해지 통지서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자진 퇴실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 퇴실 조치한다.

제16조(위ㆍ수탁 및 도시재생신탁 지위 승계)

제16조(위ㆍ수탁 및 도시재생신탁 지위 승계)① 위탁기간 중 수탁자인 센터가 해산하는 경우 수탁자의 지위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승계된다.② 제1항의 경우 이 위ㆍ수탁자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와 위탁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③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7.1.>1. 위탁자의 행방불명 또는 사망 등으로 상속된 경우2. 위탁자의 센터와 협의 없이 신탁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3. 신탁재산이 기타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제17조(신탁재산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의 위약금)

제17조(신탁재산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의 위약금)① 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재산을 승계할 수 없을 때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위약금은 계약해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부시「국세징수법」에 따른다.

제18조(신탁재산의 손실보상 등)

제18조(신탁재산의 손실보상 등)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수선 또는 사용 중 훼손된 경우 위ㆍ수탁 계약체결 직전 행정기관에서 고시한 건물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상호간에 협의에 의하여 실비 보상한다.<개정 2020.7.1.>② 다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위탁 부동산의 멸실, 훼손, 하자 등으로 인하여 위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9조(타법과의 관계)

제19조(타법과의 관계)① 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재생신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익신탁법」및「신탁법」을 준용한다.<개정 2020.7.1.>②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등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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