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구 분구 분1차년도 ( 년)2차년도 ( 년)3차년도 ( 년)4차년도 ( 년)5차년도 ( 년)계
세 출(a)세 출(a)
△△△△ △△△△△△△△ △△△△
세 입(b)세 입(b)
△△△△△△△△
△△△△△△△△
총비용(a-b)총비용(a-b)
재원 조달재원 조달
의존 재원소 계
의존 재원보조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00000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
자체 수입세외수입
자체 수입00000
지방채지방채
기 금기 금
특별회계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3. 작성자 
 △△국 △△ 과장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미첨부 사유
○ 작성자
 △△국 △△ 과장 ○○○

별표1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1. 입법의 동기 및 필요성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자치법규 입법의 동기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의 필요에 의한 입법인가
나.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제정의 경우)
다.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방침 결정이 있었는가
2. 종전제도의 운영실태조사
가. 입법전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가(훈령, 예규, 기타 상급기관의 지침, 지시 등)
나. 자치법규를 입법하지 않고 종전 제도로 운영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는 있는가
3. 입법추진 일정의 확인
가.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
나.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가
4. 자치법규 입법효과의 사전예측
가. 자치법규의 입법에 의한 긍정적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되었는가
나. 자치법규의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 확보등의 문제는 검토되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1. 헌법규정에의 적합성 여부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가.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나.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
2.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여부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구의 고유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다. 상위 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로이 자치법규로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3. 입법의 통일성
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다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
나.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4. 입법의 적법성
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나. 고시 등으로 정할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다 구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도를 도입 또는 개폐하는 경우신․구제도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가
라.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경우 법령이나 본문 규정과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마. 위임과 재위임의 경우 그러한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적정한 것인가
바. 위원회의 설치는 법적근거에 의하는 것인가
사. 자치법규의 공포일과 시행을 동일하게 하여 시행의 주지기간을 부당하게 단축시키고 있지 않는가
아. 부칙으로 다른 자치법규의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내용이 부칙에 의한 개정의 한계를 넘은 것은 아닌가
5 입법체계의 정밀성
가. 자치법규의 명칭은 자치법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었는가
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 조문이 장/절/조/항/호로 배열되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는가
라. 해당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규칙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임하고 있는가
6.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다. 용어의 정의․내용이 법원의 판결과 학문이론상의 정의와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 의정당성1. 관계기관간의 협의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 의정당성가. 상급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 협의 및 승인을 거쳤는가
나. 구 내부기관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는 거쳤는가
다.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 및 재원확보에 관한여 충분히 검토되었는가(예산부서와의 협의 등)
라.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조직부서와의 협의 등)
마. 기타 관련기관 단체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없는가
2. 관련위원회의 심의(해당되는 경우)
가. 입법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절차는 완료되었는가
나.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3. 공 청 회(해당되는 경우)
가. 입법을 전제로 할 경우 입법안을 완성한 후 개최한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정책사항만을 제시하고 개최하였는가
나. 공청회의 개최예고는 충분한 기간, 시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로 하였는가
다. 공청회 결과는 공정하게 정리되어 반영하고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평 가 (입안부서)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4. 입법예고(해당되는 경우)4. 입법예고(해당되는 경우)
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생략하였다면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생략하였다면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
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
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
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5. 재의 요구5. 재의 요구
가. 의회의결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재의요구하고 있는가가. 의회의결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재의요구하고 있는가
나. 재의요구에 관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받았는가나. 재의요구에 관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받았는가
다. 재의요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필요한 경우)다. 재의요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필요한 경우)
Ⅳ 사후관리1. 사후관리 기준1. 사후관리 기준
가. 시행결과를 적절히 평가, 분석하였는가가. 시행결과를 적절히 평가, 분석하였는가
나.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는가나.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서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동구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3.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4. “비용추계서” 라 함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신설 2012.1.31>5.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신설 2012.1.31>6.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ㆍ 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신설 2012.1.31>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구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구민ㆍ법인ㆍ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사용)

제4조(용어사용)① 자치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전용하여야 하며, 표준어로서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②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제5조(입법예고 대상)

제5조(입법예고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7.1.>1.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예고문 작성)

제6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3. 의견 접수기관 및 제출기간4.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 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제7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입법예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당해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예고기간)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제10조(공청회)①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보ㆍ일간신문ㆍ인터넷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신설 2017.11.24.>7. 기타 필요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17.11.24.>]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의 등)

제11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입법안 작성 및 심사)

제12조(입법안 작성 및 심사)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1의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이하“심사기준표”라 한다)에 의한 평가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별표1의 심사기준표에 의한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제12조의2삭 제 <2012.1.31.>

제13조(비용추계서 제출)

제13조(비용추계서 제출)① 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별지1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2.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1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입법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 11. 30, 2022.1.4.>

제1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1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입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작성부서)

제17조(작성부서)① 비용추계서는 입법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1.4.>③ 삭제<2022.1.4.>

제18조(전문)

제18조(전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조례의 전문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제정ㆍ개정 및 폐지 하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구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개정 2022.1.4.>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 한다.<개정 2022.1.4.>④ 제2항 전단에 따라 구청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구 의회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후단에 따라 구 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1.10.15>

제19조(공포번호)

제19조(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또는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20조(공포방법)

제20조(공포방법) 자치법규의 공포는 구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2022.1.4.>

제21조(공포일)

제21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2022.1.4.>

제22조(시행일 및 유예기간)

제22조(시행일 및 유예기간)①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②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23조(사전교육 등)

제23조(사전교육 등) 구청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소속기관 등에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자치법규 정비)

제24조(자치법규 정비)① 구청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한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ㆍ보완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4.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25조(입법의견 제출)

제25조(입법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ㆍ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구의 정책결정, 재정증대 등 구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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