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ㆍ민주성을 증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26.7.1.>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② “청년”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8.2., 2026.7.1.>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의 제3조 삭제 후 제4조에서 이동 <2022.4.5.>]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사업의 집행과정 및 결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 2024.12.30., 2026.7.1.>②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4.5.>]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4.5.>]<개정 2022.4.5.>

제6조(주민참여예산조직)

제6조(주민참여예산조직)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개정 2022.4.5., 2024.12.30.>1.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2.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3. 주민참여예산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4.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4.5.>]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5., 2026.7.1.>② 위원회 구성은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때 어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위원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4.5.>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을 포함한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4.5.>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4.5.>]⑤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 ㆍ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ㆍ 부위원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4.5.>⑥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4.5.>][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4.5.>]

제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4.5.>②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 연령별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 2024.12.30.>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4.5.>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 위원이 해촉 되었을 때에는 해당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보궐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4.5.>[제목 개정 2022.4.5.]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9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기존 제9조 삭제 후 제11조에서 이동 <2022.4.5.>]

제10조(운영원칙)

제10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6.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시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7.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2.4.5.>]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에 대한 동 지역회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집약2.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ㆍ조정3.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기존 제13조에서 이동 <2022.4.5.>]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업무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자로 한다.④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 ㆍ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ㆍ 부위원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⑦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회의의 의견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2.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검토3.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신설 2022.4.5.>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12.30.>②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기존 제12조에서 이동 <2022.4.5.>]

제14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14조(주민참여 등 홍보)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기존 제14조 삭제 후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2.4.5.>]

제15조(자료제공 및 의견청취)

제15조(자료제공 및 의견청취)① 구청장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심의대상 안건을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기존 제15조 삭제 후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22.4.5.>]

제16조(정치활동 금지)

제16조(정치활동 금지)① 위원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하여야 한다.[기존 제16조 삭제 후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22.4.5.>]

제17조(구성 및 운영)

제17조(구성 및 운영)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결정사항 등을 통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4.12.30.>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30.>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하며,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30.>④ 운영협의회 회의는 제13조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12.30.>⑤ 운영협의회는 지역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회의 위원장과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2.4.5., 개정 2024.12.30.>

제18조(설치 및 구성)

제18조(설치 및 구성)① 예산과정 관련 사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둔다. <개정 2022.4.5.>② 지역회의의 구성은 7명 이내로 한다. 이 때 어느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 구정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위원을 10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1. 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추천 2명 <개정 2022.4.5.>2. 해당 동장 추천 2명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ㆍ기관ㆍ학계 등의 추천 3명④ 임기 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촉 해제 되었을 때는 다시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촉하거나, 다음 지역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공석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2.4.5.>[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2.4.5.>]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을 포함한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30.>[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2.4.5.>]

제20조(지역회의 운영)

제20조(지역회의 운영)①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4.5.>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동의 주무계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4.5.>[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2.4.5.>]

제2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21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지역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지역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제출하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2.4.5.>]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4.5.>1. 지역의제 설정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2. 지역의제 추진을 위한 예산 관련사항 논의 및 제안3. 동 지역현안사업 발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개정 2022.4.5.>4. 주민참여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제시 및 홍보 활동 수행5.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지역회의는 지역의제 설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2.4.5.>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5.>③ 지역회의에 지역주민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2.4.5.>]

제24조(주민참여 예산학교)

제24조(주민참여 예산학교)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개정 2022.4.5.>② 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③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④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2.4.5.>]

제25조(의견수렴 등)

제25조(의견수렴 등)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종전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2.4.5.>]<개정 2022.4.5.>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2.4.5.>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4.5.>[제목 개정 2022.4.5.]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6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협의회, 지역회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수당과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2.4.5.>]

제27조(포상)

제27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4.5.>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2022.4.5.>]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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