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6.7.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2026.7.1.>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29., 2026.7.1.>③ 삭제<2019.11.2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별표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개정 2011.12.30, 2019.11.29.>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4.2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3.4.21.>[본조 신설 2016. 12. 26.]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3.4.21., 2026.7.1.>1. 삭제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 12. 26.>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 12. 26>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1. 30.>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 해당 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