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관리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15-08-03 시행 2015-08-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 용 대 상점 용 료
1. 전주, 전선, 변전소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 공급의 배수시 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부대시설등 5. 경찰관, 파출소, 초소, 등대 6.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 시설 7. 통신시설, 축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 는 최소한의 시설 8.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 공작물 9. 경기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 가설 공작물 10. 제1호부터 9호까지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11.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1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13.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재산가액의 100분의 5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산지근처의 싯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재산가액의 100분의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2․6․11>
점 용 료(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2조(점용허가의 기간 등)

제2조 (점용허가의 기간 등)①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만료기간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제3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제4조(점용물의 관리)

제4조 (점용물의 관리)①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납부 등)

제5조 (점용료의 납부 등)①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 · 징수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6·11>③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개정 2015. 8. 3.〉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신설 2015. 8. 3.〉

제6조(점용료의 면제)

제6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점사용을 하고자 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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