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공무국외여행출장신청서]

여행자소 속소 속소 속직위(직급)생년월일성 명
여행자
여행자주 소연락처
여 행 기 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여행국
여 행 목 적
여 권 소지여부관용여권( ) 일반여권( )관용여권( ) 일반여권( )관용여권( ) 일반여권( )관용여권( ) 일반여권( )관용여권( ) 일반여권( )관용여권( ) 일반여권( )
여 행 경 력 (최근 3년)목 적목 적
여 행 경 력 (최근 3년)여 행 국여 행 국
여 행 경 력 (최근 3년)여행기간여행기간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목포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부 2. 항공운임증명서 1부 3. 해외출장자 수칙 1부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목포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부 2. 항공운임증명서 1부 3. 해외출장자 수칙 1부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목포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부 2. 항공운임증명서 1부 3. 해외출장자 수칙 1부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목포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부 2. 항공운임증명서 1부 3. 해외출장자 수칙 1부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목포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부 2. 항공운임증명서 1부 3. 해외출장자 수칙 1부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목포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부 2. 항공운임증명서 1부 3. 해외출장자 수칙 1부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 급 : 성 명 : (인) 목포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부 2. 항공운임증명서 1부 3. 해외출장자 수칙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3호[해외출장자수칙]

[별지 제3호 서식]
해 외 출 장 자 수 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귀국 보고서 등의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3. 출장 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출장을 삼가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4. 출장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치 아니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100달러 또는 10만원이상)은 귀국 후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6. 명랑한 해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출장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직 급 :
 성 명 : (인)
목포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공무국외출장심사요구서]

대 상 자 조 서대 상 자
대 상 자 조 서여 행 기 간
대 상 자 조 서여 행 국
대 상 자 조 서여 행 목 적
대 상 자 조 서여 행 경 비
대 상 자 조 서주 관 부 처
참 고 사 항참 고 사 항
요 구 자 의 견요 구 자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공 무 국 외 출 장 심 사 요 구 서

첨부사항 : 
 위와 같이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심사요구자 직위
 성명 
목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공무국외출장심사의결서]

여 행 자여 행 자여 행 자여행기간여행국여 행 목 적의 결 사 항
소 속직 급성 명여행기간여행국여 행 목 적의 결 사 항
직 책직 위성 명의 결 표 시의 결 표 시의 결 표 시의 결 표 시비 고
직 책직 위성 명가(의견)가(의견)부(의견)부(의견)비 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공무국외출장심사의결서
□ 공무국외출장심사 의결사항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사 의결함.
 년 월 일

별지 제6호[공무국외출장심사및허가기준]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7호[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 비밀은 물론 기타 지득한 일체의 비밀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제 보안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국외 여행기간 중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범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 3 조 제 1 항 및 제 4 조 (목적수행)
 나. 국가보안법 제 7 조 (찬양ㆍ고무 등)
 다. 형 법 제 127 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직 급 :
 성 명 : (인)
목포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공무국외출장허가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9호[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표준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Ⅰ. 출장개요
  목적
  기간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시사점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공무국외출장계획서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목포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목포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한정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목포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국외출장은 심사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1.중앙행정기관(시ㆍ군ㆍ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및 전국(전남)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계획 등에 의한 공무국외출장2. 목포시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3.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의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 결과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목포시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③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목포시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기획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위원은 목포시의회 소속 전문위원 및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⑧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

제7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허가권의 위임)

제9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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