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규칙 공포 2012-10-08 시행 2012-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3조2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접 수 공무원 (인)
연번접 수 일 시성 명주 소전 화 번 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또는 위 치위반행위접 수 공무원 (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 포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다른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5․25>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09․5․25, 2012․10․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5>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기준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3조(포상지급 대상)

제3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5·2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5·25>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목포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4조(지급)

제4조(지급)① 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5·25>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5·25>

제5조(환수)

제5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09·5·25>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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