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04-18 시행 2011-04-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 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4.“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이란 청소년들의 알코올 접근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음주 예방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주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절차 시행여부를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청소년사랑 모범업소”란 주류 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초 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 공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장소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제4조(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시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모니터링 결과를 위하여 청소년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제5조(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 시장은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 청소년사랑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

제7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절주(음주예방)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민의 참여)

제9조(시민의 참여)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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