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소요비용 납부고지서(은행)소요비용 납부고지서(은행)소요비용 납부고지서(은행)소요비용 납부고지서(은행)소요비용 납부고지서(은행)소요비용 납부고지서(은행)영 수 증(교통행정과)영 수 증(교통행정과)영 수 증(교통행정과)영 수 증(교통행정과)영 수 증(교통행정과)영 수 증(교통행정과)영 수 증(보 관 용)영 수 증(보 관 용)영 수 증(보 관 용)영 수 증(보 관 용)영 수 증(보 관 용)영 수 증(보 관 용)영 수 증(납 부 자)영 수 증(납 부 자)영 수 증(납 부 자)영 수 증(납 부 자)영 수 증(납 부 자)영 수 증(납 부 자)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
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납 부 의무자주소주소
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납 부 의무자성명성명
견 인일시납 부일시견 인일시견 인일시일시
견 인장소납 부장소견 인장소견 인장소장소
소요비용 내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소요비용 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소요비용 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소요비용 내 역견인료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
소요비용 내역원원원원원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소요비용 내 역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목 포 시 장부과근거 : 목포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목 포 시 장
비 고 1.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 으로하며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의 바탕 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NO 1. 위반일시 : 년 월 일 ( : )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및 제31조 제2항 5. 보관장소 : 견인보관소 (목포시 ) 6. 취급자 소 속 : 성 명 :│ │ │ │ │ │ 자 르 는 선 15Cm │ │ │ │ │ │ │NONO
비 고 1.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 으로하며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의 바탕 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NO 1. 위반일시 : 년 월 일 ( : )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및 제31조 제2항 5. 보관장소 : 견인보관소 (목포시 ) 6. 취급자 소 속 : 성 명 :│ │ │ │ │ │ 자 르 는 선 15Cm │ │ │ │ │ │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비 고 1.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문자의 색채는 검정색 으로하며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의 바탕 색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NO 1. 위반일시 : 년 월 일 ( : ) 2. 위반장소 : 3. 등록번호 : 4.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및 제31조 제2항 5. 보관장소 : 견인보관소 (목포시 ) 6. 취급자 소 속 : 성 명 :│ │ │ │ │ │ 자 르 는 선 15Cm │ │ │ │ │ │ │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15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목포시 교통행정과(전화 273 - 5000)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귀하 199 년 월 일 목 포 시 장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제115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상 차량입니다.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목포시 교통행정과(전화 273 - 5000)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귀하 199 년 월 일 목 포 시 장
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획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별지 제2호서식]

견인자동차 별표

구 분 대 상 차 량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 대 상 차 량기본요금(편도 5km까지)추가요금(매 1km증가시)
2.5톤미만20,000원1,000원
2.5톤이상 ~ 6.5톤미만25,000원1,400원
6.5톤이상40,000원2,500원
개인형 이동장치15,000원없음
자전거15,000원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4조 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
 목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적용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 (차량의 견인)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견인 대상지역은 주차금지구역 전구간으로 한다. 다만 주택가, 상가지역, 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현저히 장애를 주는 차량 중 경찰공무원이 견인요청한 차량은 견인할 수 있다.

제3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3조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규칙 제13조의5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이 업무대행시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소요비용)

제4조 (소요비용)①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시장은 피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때는 영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견인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사용하여 제1항에서 정한 견인 소요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시 조치사항)

제5조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시 조치사항) 주차위반 차량 등을 견인할 때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단속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견인토록 지시한 차량 및 견인지역에 불법주차 되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중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며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견인조치 한다.2.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표지를 그 차의 사용자 등이 볼 수 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3.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은 이동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나타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주차위반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한 후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4. 견인업무 종사자는 견인전 차량의 내외부 확인과 사진촬영 등 차량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견인장착·이동 및 보관 중 차량 내외부의 손상이나 적재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비용 등)

제6조 (대행비용 등) 대행법인 등이 차량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소요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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