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별표

공공임대주택 별지서식

항 목세부내용배점비 고
가구원수 (20점)3인 이상20•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이여야 함.
가구원수 (20점)2인17•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이여야 함.
가구원수 (20점)1인14•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이여야 함.
목포시 연속거주기간 (20점)5년 이상20•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목포시 연속거주기간 (20점)3년 이상~5년 미만17•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목포시 연속거주기간 (20점)3년 미만14• 주민등록상 목포시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함.
세대주 연령 (20점)75세 이상20•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세대주 연령 (20점)65세 이상~75세 미만17•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세대주 연령 (20점)65세 미만14• 주민등록상 세대주 연령
가구원 형태 (20점)3개항 이상 해당20• 입주하려는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구성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급여를 받는 자 ②「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④「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⑤ 7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급여를 받는 자
가구원 형태 (20점)2개항 해당17• 입주하려는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구성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급여를 받는 자 ②「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④「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⑤ 7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급여를 받는 자
가구원 형태 (20점)1개항 해당14• 입주하려는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구성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급여를 받는 자 ②「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④「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⑤ 7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⑥「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급여를 받는 자
기 타 (20점)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20• 서산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 철거민(소유자 및 세입자)
기 타 (20점)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17• 문화예술 창작촌 입촌(예정)자
기 타 (20점)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14• 목포시 재개발 사업 관련 철거민(소유자 및 세입자)
합 계합 계
신 청 인성 명대상자 구 분 ()①기초생활수급자
신 청 인생년월일 (성 별)대상자 구 분 ()①기초생활수급자
신 청 인생년월일 (성 별)대상자 구 분 ()②한부모가족
신 청 인생년월일 (성 별)대상자 구 분 ()③국가유공자
현 주 소대상자 구 분 ()③국가유공자
현 주 소대상자 구 분 ()④장애인
연 락 처대상자 구 분 ()④장애인
연 락 처대상자 구 분 ()⑤고령자
연 락 처대상자 구 분 ()⑥창작촌 입촌(예정)자
가구원수대상자 구 분 ()⑥창작촌 입촌(예정)자
가구원수대상자 구 분 ()⑦철거이주민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각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입주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생년월일
현 주 소
계 약 체 결 일
계 약 장 소
귀하께서는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목 포 시 장(인)귀하께서는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목 포 시 장(인)귀하께서는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목 포 시 장(인)귀하께서는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납입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 기일 내에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시 준비사항> 1. 신분증 2.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 년 월 일 목 포 시 장(인)
※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첨부 : 임대보증금 납입고지서 1부
주택 소재지
주택 유형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
공공임대주택 면적방의 수규모별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공공임대주택 면적방의 수규모별전용 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전용 면적주거공용 면적주거공용 면적그 밖의 공용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합계
공공임대주택 면적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그 밖의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종류
담보물권 설정 여부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의 구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계약금원정은 계약 시에 지급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월 임대료월 임대료월 임대료
중도금원정은 . .에 지급기본보증금전환보증금계기본임대료전환임대료
잔 금원정은 . .이전에 지급
임대차 계약기간
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구분시설내용상 태상 태비고
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구분시설내용양호불량비고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샤워
현관문출입문욕실 (화장실)타일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타일
현관문도어락욕실 (화장실)점검구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점검구
현관문차임벨욕실 (화장실)배수구
방출입문주방싱크대
방출입문주방레인지후드
방열쇠주방레인지후드
방열쇠주방쿡탑
방도배주방쿡탑
방도배주방수도꼭지
방장판주방수도꼭지
방장판주방배수구
욕실 (화장실)출입문그 밖의 시설
욕실 (화장실)변기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욕실 (화장실)거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욕실 (화장실)휴지걸이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확인하고 주택을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계약자 (세대주)성 명성 명
계약자 (세대주)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계약자 (세대주)직 업직 업
계약자 (세대주)주 소주 소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자택
계약자 (세대주)전화 번호휴대 전화
가족 사항관계성 명생년월일직 장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입주주소
성 명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
퇴거예정일년 월 일
해지사유
입주주소
성 명
생년월일
입주년월일년 월 일
해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입주자선정 통지서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임차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해야 하며, 제2항의 지급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가계자금 대출이자율과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임차인"은 그달 분 월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일 등) ①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 . .부터 . . .까지로 한다.
 ② 임대인은 제1항에서 정한 입주일에 임차인을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1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체상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잔금 또는 월 임대료에서 지체상금을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지체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직접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임차인을 입주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임대인은 그 사유를 입주일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월 임대료의 계산) ① 월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월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월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차인"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따로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및 그 밖의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인"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 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공공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별지 제4호서식]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호

[별지 제5호서식]

입주자 카드
 호

[별지 제6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

위와 같이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입주자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본 신청서는 해지예정일 6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서

 위와 같이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임대인 목 포 시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목포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은 서산동 일원에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었거나 매입한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시를 말하며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4.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입주자격)

제4조(입주자격)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시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거주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기초생활수급자 중「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5. 65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6.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입촌(예정)자7. 시에서 시행하는 재개발 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철거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8.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2(긴급 주거지원)

제4조의2(긴급 주거지원)① 시장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다음 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② 제 1항에 따른 임시 사용기간은 제공하는 날부터 6개월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입주대상자의 자격 제한)

제5조(입주대상자의 자격 제한) 제4조에 따른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세대원을 포함한다)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입주자 모집공고)

제6조(입주자 모집공고)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모집공고는 입주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정)

제7조(입주자 선정)① 입주자의 선정 순위는 최초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각 순위별로 공급물량의 40% 범위 내에서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순위 : 제4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2. 제2순위 :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3. 제3순위 : 제4조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4. 제4순위 : 제4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1항의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자를 공개 모집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다.④ 모집하는 호실이 2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노약자 등이 희망할 경우 다른 입주 예정자와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배정 할 수 있다.

제8조(임대기간)

제8조(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4회(총 10년 거주)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제9조(임대차계약)

제9조(임대차계약)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10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 이라 한다)는 감정평가법인 등(2인 이상)을 선정하여 책정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임대료 등에 대한 산정방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전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및 입주자대표 등을 통하여 공고ㆍ공지한다.④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ㆍ공지 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⑤ 입주자는 임대료 등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시장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입주자 관리)

제11조(입주자 관리)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장은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시장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대상자 및 입주민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등)

제12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제13조(계약해지 및 퇴거조치)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임차권을 시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3.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4.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5.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6. 제12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유지·보수)

제14조(유지·보수)① 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장과 입주자의 유지·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2. 입주자의 유지·보수범위는 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

제15조(사용료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16조(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

제16조(관리비의 부과 및 정산)①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음식물쓰레기스티커구입비, 개별수도요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른다.② 시장은 다음달 20일까지 지난달에 사용한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다음달 말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관리비는 입주 그 달에 있어서는 입주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며,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 그 달 첫 날부터 퇴거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단, 관리비를 일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④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미입주 또는 임대계약의 체결이 되지 아니한 주택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1.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공가의 관리비는 시장이 부담하여야 한다.2. 입주 잔금의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공가에 대한 관리비는 입주계약자가 부담하되, 연체료는 수납하지 아니한다.3.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미입주세대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주체가 개별 고지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여 우선 시장이 대납처리한 후 입주할 때 회수한다.

제17조(임대보증금의 반환)

제17조(임대보증금의 반환)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시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8조(운영관리)

제18조(운영관리)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관계법규 및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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