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05 시행 2024-0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급(책)채 용 자 격비 고
센터 장∙관련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사무국장∙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 장∙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무 원∙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 책임 무비 고
센터장•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 관련 시책 연구․개발 •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사무국장• 센터 연간 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개발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운영 • 센터 시설 관리 • 센터직원 복무관리
팀 장• 현장지원센터 또는 선도지역 내 사업계획 수립 •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공통)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공통) • 현장지원센터 관련 업무 전반
사 무 원• 도시재생 관련 사업(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 • 도시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주민교육 지원 • 지역 네트워크 운영 •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 문서관리 • 센터 내 각종 비품 관리
직 지급항목센터장사무국장팀장사무원
월기본급지방공무원 5급 10호봉 봉급 상당액지방공무원 6급 10호봉 봉급 상당액지방공무원 7급 10호봉 봉급 상당액지방공무원 8급 7호봉 봉급 상당액
모임명대표자
모임구성원명(5명이상)명(5명이상)연락처
모임대표자 1성 명연락처
주 소
제안자 2성 명연락처
주 소
제안자 3성 명연락처
주 소
제안자 4성 명연락처
주 소
제안자 5성 명연락처
주 소
사업명□ 마을가꾸기 □ 지역공동체. □ 재생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사업목적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업위치목포시목포시목포시목포시
사업내용
사 업 비 (예산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11.19.>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채용 자격(제2조관련)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센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관련 분야
 ❍ 도시 분야 : 도시공학, 도시계획, 주거환경, 지역개발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 조경학, 정원학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경관디자인, 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 문화 분야 : 예술, 관광, 역사 등
 ❍ 경제분야 : 시장, 상권, 산업 등
 ❍ 사회적 경제분야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복지(사회)분야 : 주거복지, 노인, 취약계층 등 분야별 복지
 ❍ 거버넌스 분야 : 대학, 연구소, 마을만들기 등 
□ 관련 학과
 ❍ 도시분야 :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주거환경학과, 부동산학과, 토목공학과, 지역시스템공학전공, 
 지역개발전공, 지역건설공학과 등
 ❍ 건축 및 조경분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조경학과, 조경디자인학과 등
 ❍ 경관 및 디자인분야 :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학과, 환경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등
 ❍ 문화 분야 : 문화관광학과,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관광개발학과 등
 ❍ 경제 분야 : 경제학과, 경제금융학과
 ❍ 사회적 경제분야 : 시민사회․NGO 학과, 지역사회과학부
 ❍ 복지(사회)분야 : 사회복지학과, 지역 및 복지행정학과
 ❍ 거버넌스 분야 : 글로벌거버넌스학과 
[별표 2] <개정 2018.11.19.>
센터장 및 센터 직원 임무<사무분장>(제4조관련)

[별표 3] <개정 2016. 11. 7, 2017. 4. 24, 2018.11.19., 2024.02.05.>
센터장 및 센터 직원 보수 등 지급기준(제6조관련)

[별표 4]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 신청서(제10조관련)

 위와 같이 『20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주민 대표자 / 모임명 : (인)
 제안자 2 : (인), 제안자 3 : (인) 제안자 4 : (인), 제안자 5 : (인)
목포시장․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목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19.>

제3조(센터직원 채용)

제3조(센터직원 채용)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되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실적평가 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6.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④ 그 밖에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제4조(센터직원의 복무 및 임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하고 센터직원의 임무는 별표2와 같이 한다.

제5조(센터직원 해임 등)

제5조(센터직원 해임 등)① 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② 시장은 센터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

제6조(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수당은 「지방재정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7., 2024.02.05.>

제7조(센터 재정 및 회계)

제7조(센터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주민공모사업)

제8조(주민공모사업) 주민공모사업(이하 “공모사업”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9., 2023.02.05.>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 한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주민제안사업)

제9조(주민제안사업) 주민제안사업(이하 “제안사업”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성화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2.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다수의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3. 그 밖에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

제10조(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① 공모 및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표4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선정심사 및 통지)

제11조(선정심사 및 통지)① 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심사는 도시재생위원회 에서 하거나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0.>②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2. 지원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③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과 제안사업반영에 관한사항 등을 결정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결과를 5일 이내에 공모 및 제안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 내용 변경)

제12조(사업 내용 변경) 공모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모사업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10조를 따른다.

제13조(전문가 등 지원)

제13조(전문가 등 지원) 시장은 공모 및 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 집행)

제14조(사업비 집행)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지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