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목포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모자보건사업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모자보건 환경조성3. 모자보건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4. 모자보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5. 제5조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모자보건사업)
제5조(모자보건사업)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시술비 지원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4.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임산부의 날)
제7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