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목포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6., 2020.12.21., 23.10.4., 24.07.08.>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목포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한다.)”이라 함은 목포시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전수 교육을 위해 운영 되어진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1., 2022.5.23., 23.10.4., 24.07.08.>2. “수탁자”라 함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무형유산”이란「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 및 전라남도무형유산으로 지정 고시된 것 중 목포시에서 보존·전승 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24.07.08.>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 (명칭 및 위치) 전수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1, 23.10.4., 24.07.08.>1. 목포시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옥공예전시관) : 목포시 남농로 83(용해동)2. 우봉이매방춤전수관 : 목포시 남농로 102(용해동) 문화예술회관 1층(이매방 춤 전수관, 313㎡).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 (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 기·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1., 23.10.4., 24.07.08.>2.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1., 23.10.4., 24.07.08.>3.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1., 23.10.4., 24.07.08.>4.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3.10.4.>5. 기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제5조 (운영) 시장은 전수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무형유산 기ㆍ예능보유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다만,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형유산 기·예능 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및 무형유산 전승교육사 및 무형유산 전승교육사를 보유한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3.10.4.(자구수정 23.11.13.), 24.07.08.>

제6조(전시물의 확보 등)

제6조 (전시물의 확보 등) 시장은 목포시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홍보·교육 또는 기능전수를 위하여 전시 작품을 구입·기증·기탁·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개정 23.10.4., 24.07.08.>

제7조(전시물의 관리)

제7조 (전시물의 관리) 시장은 목포시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전시실에 전시하는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보호 시설 설치 또는 보험가입 등의 재정상 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3.10.4., 24.07.08.>

제8조(전시실 관람)

제8조 (전시실 관람) 목포시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전시실의 관람은 무료로 하고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3.10.4., 24.07.08.>

제9조(위탁 운영)

제9조 (위탁 운영)①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때에는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14.1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 (수탁자의 의무)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을 전대할 수 있다. 단, 전대는 관리위탁 기간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수탁자는 전대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5.23.>③수탁자는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5.23.>

제11조(지도 감독)

제11조 (지도 감독)①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시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제12조 (위탁의 취소 등)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16>1.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3. 수탁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4. 위·수탁 조건에 의한 재정 또는 운영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5.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위탁운영을 해지해야 할 때②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 되는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무형유산의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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