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 제117조제1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2, 2015. 6. 8., 2019. 4. 15., 2023. 9. 4., 2025. 8. 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09·2·2, 2011·3·28, 2020. 5. 25.>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단장, 실ㆍ과ㆍ소ㆍ단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2, 2011·3·28, 2020. 5. 25., 2023. 9. 4.>① 시장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② 부시장의 결정사항<개정 2009·2·2>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국·소·단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국·소·단장(4급)의 전결사항<개정 2009·2·2>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국·소(단)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실ㆍ과ㆍ소ㆍ단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2011·3·28, 2023. 9. 4.>④ 실ㆍ과ㆍ소ㆍ단장(5급)의 전결사항<개정 2011·3·28, 2023. 9. 4.>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소속직원의 조퇴·외출·공가허가6. 개인별 출장에 대한 복명서의 처리7. 소속직원의 사무인계인수 확인8. 문서의 불비, 오류 등의 보정을 위한 조회에 대한 회답9. 각 종 장부의 열람 허용10. 대장에 의한 각 종 증명 발급11. 정기 또는 경미한 간행물의 수발⑤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09·2·2, 2020.5.25.>1.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연구2.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3. 제증명 발급·시설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4.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제4조(전결 및 기안대상사무)
제4조 (전결 및 기안대상사무)① 부시장, 국·소·단장, 실ㆍ과ㆍ소ㆍ단장, 팀장의 전결처리 및 팀장, 주무관의 기안사항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9·2·2, 2011·3·28, 2020.5.25., 2023. 9. 4.>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단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9·2·2>③ 별표1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2>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1의 전결 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2·2>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2·2>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소·단장 또는 실ㆍ과ㆍ소ㆍ단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단장 또는 실ㆍ과ㆍ소ㆍ단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9·2·2, 2011·3·28, 2023. 9. 4.>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2·2>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 (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 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제9조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문서의 등록)
제10조 (문서의 등록) 문서는 생산한 즉시 기안자가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상태 평가)
제11조 (이행상태 평가)① 자치행정과장은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 되었는지와 별표1의 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씩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행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2·2>
제12조(평가결과보고)
제12조 (평가결과보고) 자치행정과장은 제11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2·2>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준수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