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23 시행 2020-06-01 제정

별표

별지 1

위 치(지목 : )(지목 : )(지목 : )(지목 : )(지목 : )
신청수목수목종류수 량수 량
신청수목수목규격평균수고 m / 평균흉고직경 cm평균수고 m / 평균흉고직경 cm평균수고 m / 평균흉고직경 cm평균수고 m / 평균흉고직경 cm
신청사유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성 명연 락 처
작 업 시 주의사항
기 타 요구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정 2019.12.23.>
위험수목관리 지원 신청서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위치도 및 현장 전경․근경 사진대지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목관리 지원 등)

제4조 (수목관리 지원 등)①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등으로 한다.

제5조(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제5조(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할 수 있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처리반의 설치·운영)

제6조(처리반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목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처리반의 임무)

제7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수목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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