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성폭력ㆍ학대ㆍ약취ㆍ유인ㆍ유해식품ㆍ약물오남용화재ㆍ교통ㆍ수난(水難)ㆍ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초ㆍ중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어린이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어린이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3. 안전 관련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4.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초ㆍ중등학교 등 지역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안전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련 부서 등 안전과 관련된 관계 기관 또는 초ㆍ중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2. 실종과 유괴 예방ㆍ방지 교육3.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교육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5. 교통안전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사업의 보조 등)
제6조(사업의 보조 등)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1. 안전 관련 주요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목포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①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초ㆍ중등학교 등의 장과 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단체, 교육기관, 지방경찰청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교육·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