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21 시행 2015-12-21 일부개정

별표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시행규칙 별표1~5

구 분판매단위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규격판매업소 공급가격판매이윤 (9%)판매가격
일반주택1 회 용3ℓ11812130
일반주택1 회 용5ℓ20020220
일반주택1 회 용7ℓ28228310
소형음식점1 회 용20ℓ79278870
공동주택1 회 용120ℓ4,7144665,180
종 류규 격 (내부용량)구조 및 특징허용 오차재 질
일반주택용3ℓ○ 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3%플라스틱 (PP, PE)
일반주택용5ℓ○ 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3%플라스틱 (PP, PE)
일반주택용7ℓ○ 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3%플라스틱 (PP, PE)
소형음식점용20ℓ○ 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3%플라스틱 (PP, PE)
공동주택용120ℓ○ 뚜껑이 있는 사각형 밀폐된 구조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하부에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한 구조±3%플라스틱 (PP, PE)
구 분종류색상규 격비 고
일반주택용3ℓ회색180㎜×30㎜- 납부필증에는 목포시장,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 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일반주택용5ℓ녹색180㎜×30㎜- 납부필증에는 목포시장,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 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일반주택용7ℓ노랑색180㎜×30㎜- 납부필증에는 목포시장,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 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소형음식점용20ℓ파랑색180㎜×30㎜- 납부필증에는 목포시장,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 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공동주택용120ℓ빨강색180㎜×30㎜- 납부필증에는 목포시장,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이차원 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방지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납부필증 판매가격)
(제2조 관련)
(단위 : 원)

※ 비고 1.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별표 2]〈개정 2015.6.29〉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
(제3조 관련)
1. 배출지역 :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구역
2. 수거일
 가. 일반주택 및 소형음식점 : 요일별 격일제
 (다만, 요일별 분리배출 지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일요일, 설날․추석 및 그 다음날은 수거 휴무일로 한다.)
 나. 공동주택 : 매일
 (다만, 설날․추석 및 그 다음날과 일요일은 수거 휴무일로 한다)
 다. 시장이 필요한 경우 수거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소형음식점 : 주택 문 앞이나 상가 건물 앞
 나. 공동주택 : 단지내 전용수거용기 비치 장소
4. 배출시간
 가. 일반주택 및 소형음식점 : 수거 전일 21시 ∼ 수거 당일 05시까지
 나. 공동주택 : 상시배출 또는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5. 배출용기
 가. 일반주택 및 소형음식점 :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
 나. 공동주택 : 시장이 지정하는 중간거점 전용수거용기 
6. 배출요령
 가. 공통사항 : 조례 별표 1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
 나. 일반주택 및 소형음식점 :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배출할 때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대문 또는 상가 앞에 배출
 다. 공동주택 : 공동주택 운영주체가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배출할 때마다 중간거점 전용수거용기별로 부착하여 배출
※ 비고 1.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등
(제4조 관련)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스티커) 종류 및 규격
(제5조 관련)

 ※ 비고 1.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다.
[별표 5] 
수수료 감면자 중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납부필증 무상공급 수량 환산식
(제6조 관련)
 공동주택당 120리터용 납부필증 무상공급 수량(매수) 환산식
 : 해당 공동주택의 수수료 감면자 세대수 × 7리터 × 9매 ÷ 120리터
※ 비고 1.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2. 환산식에 따른 납부필증 수량(매수)는 3개월분에 해당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2조(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배출 및 수거 등)

제3조(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은 별표 2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등)

제4조(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색상·규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등)

제5조(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색상·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납부필증 공급)

제6조(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납부필증 공급)①조례 제16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공급 및 지원한다1. 일반주택 거주자는 1세대당 3개월분 납부필증(7리터용 9매)을 분기마다 동장을 통하여 공급한다. 다만, 일반주택 거주자가 원할 경우 분기마다 3리터용 21매 또는 5리터용 12매로 공급할 수 있다.2. 공동주택 거주자는 일반주택 거주자 1세대당 지급기준과 같고, 감면자에게 지급할 총 수량을 120리터용 납부필증으로 환산하여 공동주택 운영 주체가 분기마다 동주민센터에서 수령하여야 하며, 환산식은 별표 5와 같다.② <삭제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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