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7 시행 2022-10-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구의 고령화”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 등)

제4조(시민의 참여 등)① 시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목포시(이하“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목포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등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단체등 지원)

제6조(기업·단체등 지원)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관내 소재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소지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제8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제5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2. 저출산·고령화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 및 민간 단체 대표 또는 관련자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임기)

제11조(위원회의 임기)① 임명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남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제14조(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 지원 사업2. 임신·출산 지원 사업3. 양육·보육·교육 지원 사업4.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6.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7.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등)

제15조(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등)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2. 건강증진 사업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사업4. 여가·문화·사회활동 장려 사업5. 그 밖의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인구교육)

제16조(인구교육)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 출산, 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과 세대간 이해 증진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제17조(홍보)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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