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28, 2013.12.23>
제2조(공무원의 총수)
제2조(공무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7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12·29, 2008·7·28, 2009·8·3, 2010·3·29, 2012·8·13, 2013·6·19, 2013.12.23, 2014.05.12, 2015. 6. 1, 2015. 8. 3, 2016. 6. 7, 2017. 6. 5, 2017.10.12., 2018.5.8., 2019. 6. 3., 2020.3.30., 2021.6.7., 2021.12.27., 2022.12.19.>1. 집행기관의 정원 : 1,339명 <개정 2012·8·13, 2013·6·19. 2013.12.23, 2014.3.31, 2014.05.12.2015. 6. 1, 2015. 8. 3, 2016. 6. 7, 2017. 6. 5., 2017.10.12.., 2018.5.8., 2019. 6. 3., 2020.3.30., 2021.6.7., 2021.12.27., 2022.12.19.>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5명 <개정 2019. 6. 3., 2021.12.27., 2022.12.19.>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전문개정 2006·8·7, 2009·8·3〕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8·3, 개정2013.12.23>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9·8·3, 개정2013.12.23>
제6조
제6조 <신설 2014.5.12> <삭제 20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