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16 시행 2024-04-16 일부개정

별표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구 분초등학생이하중학생이하고등학생대 학 생 (24세이하청소년포함)일반인비 고
금 액7,0007,5008,0008,00010,000
시 설 명사 용 시 간사 용 료비 고
대 강 당1회(2시간 이내)70,000
대 강 당2시간 초과 매 시간 마다기본사용료의 20/100 상당금액 가산
세미나실1회(2시간 이내)10,000
세미나실2시간 초과 매 시간 마다기본사용료의 20/100 상당금액 가산
교 육 실1회(2시간 이내)20,000
교 육 실2시간 초과 매 시간 마다기본사용료의 20/100 상당금액 가산
①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①신청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② 사용인원계계남여③이용자구분③이용자구분학생(초,중,고,대학생), 유치원생, 기타학생(초,중,고,대학생), 유치원생, 기타학생(초,중,고,대학생), 유치원생, 기타학생(초,중,고,대학생), 유치원생, 기타
② 사용인원③이용자구분③이용자구분학생(초,중,고,대학생), 유치원생, 기타학생(초,중,고,대학생), 유치원생, 기타학생(초,중,고,대학생), 유치원생, 기타학생(초,중,고,대학생), 유치원생, 기타
④ 사용목적
⑤ 사용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박 일)( 박 일)
⑥ 변경사용 신청내용
⑦ 변경사용 신청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박 일)( 박 일)
⑧ 사용요금 (인원수×요금)⑧ 사용요금 (인원수×요금)
⑨ 첨 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 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 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 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 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 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 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 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 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 부 : 행사 계획서 1부⑨ 첨 부 : 행사 계획서 1부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명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명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명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명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명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명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명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명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명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명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명 : 성명 : 목 포 시 장 귀하
신청 번호신 청 년월일신청인 (개인 또는 단체명)사 용 목 적사용 인원사용기간 ( 박 일)사용자 구분사용료결 재결 재
신청 번호신 청 년월일신청인 (개인 또는 단체명)사 용 목 적사용 인원사용기간 ( 박 일)사용자 구분사용료담당과장
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재산임대수입항)재산임대수입항)재산임대수입항)재산임대수입항)재산임대수입항)재산임대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재산임대수입항)재산임대수입항)재산임대수입항)재산임대수입항)재산임대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관)경상적 세외수입항)재산임대수입항)재산임대수입항)재산임대수입항)재산임대수입항)재산임대수입항)재산임대수입항)재산임대수입
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목) 공유재산임대료
납 부 자주소주소납 부 자납 부 자주소주소납 부 자납 부 자주소주소
납 부 자성명성명납 부 자납 부 자성명성명납 부 자납 부 자성명성명
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20 년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 (위탁료)
소 관 청소 관 청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소 관 청소 관 청소 관 청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소 관 청소 관 청소 관 청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목 포 시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 귀하위 금액을 납부함. 20 년 월 일 목포시금고 인 귀하
(수납 은행용)(수납 은행용)(수납 은행용)(수납 은행용)(수납 은행용)(수납 은행용)(수납 은행용)(수납 은행용)(수납 은행용)(수납 은행용)(수납 은행용)(목포시 수입금 출납원용)(목포시 수입금 출납원용)(목포시 수입금 출납원용)(목포시 수입금 출납원용)(목포시 수입금 출납원용)(목포시 수입금 출납원용)(목포시 수입금 출납원용)(목포시 수입금 출납원용)(목포시 수입금 출납원용)(목포시 수입금 출납원용)(목포시 수입금 출납원용)
①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①신청인성명(단체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② 사용인원계 : 명 (남 : 여 : )계 : 명 (남 : 여 : )계 : 명 (남 : 여 : )계 : 명 (남 : 여 : )계 : 명 (남 : 여 : )
③ 사용목적
④ 사용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박 일)( 박 일)
⑤ 사 용 료원원원원원
⑥ 감면신청액
⑦ 감면사유
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목 포 시 장 귀하목포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목 포 시 장 귀하
일련 번호물 품 (현 금) 보 관물 품 (현 금) 보 관물 품 (현 금) 보 관물 품 (현 금) 반 환물 품 (현 금) 반 환물 품 (현 금) 반 환물 품 (현 금) 반 환결 재결 재
일련 번호보관일자성명물품명(현금)수령일자성명물품명(현금)수령인 서명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0․11․6, 2005․2․7, 2015. 10. 12 >
 1. 청소년 수련원 시설 사용료 
 (단위:원)

 ※숙박비, 수련시설, 야영장, 냉․난방비 포함 금액임(1인 1일 기준)
2. 시 설 임 차 료 
(단위:원)

[별표 2]<개정 2015. 10. 12.>
청소년 수련원 안전기준
가. 수련원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안전사고, 응급환자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및 비상연락망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라. 위험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자연체험활동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안전모, 안전띠, 구명대 등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수련원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자연체험 시설등에는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 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0․11․6, 2012․10․8, 2015. 10. 12.>
청소년 수련원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0․11․6, 2015. 10. 12.>
청소년 수련원 사용신청 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0․11․6, 2015. 10. 12.>
 불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0․11․6, 2012․10․8, 2015. 10. 12.>
청소년 수련원 수련비용감면 신청서 (제14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0․11․6>
귀중품(현금) 보관 수불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2.>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련원은 목포시 양을로 397번길 68(상동)에 둔다.<개정 2015.10.12.>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7·28.>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6·11, 2015.10.12.>2. “청소년의 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시설에서 심신수련자질배양, 취미생활, 정신수양과 봉사정신으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 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이라 한다)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6·11>4. “청소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단체 그 밖에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에 종사하는 자로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6·11>5.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거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0.12.>6. <삭제 2015. 10. 12.>7. <삭제 2015. 10. 12.>8. “일반인” 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 10. 12.>9.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인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신설 2015. 10. 12.>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수련원은 설치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5.10.12.>1.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복합덕목 수행3.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건전취미생활 보급4. <삭제 2015. 10. 12.>5.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청소년지도자, 지도위원 연수기능 수행7.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개정 2012·6·11>

제5조

제5조 삭제 <97·12·15>

제5조의2(운영)

제5조의2(운영)①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직접 운영시에는 수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0. 12.]

제5조의3(위탁기간 등)

제5조의3(위탁기간 등) <신설 2024.4.16.>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② 수련원 위탁 종료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 따라 관리ㆍ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4(청소년운영위원회)

제5조의4(청소년운영위원회) <신설 2024.4.16.>① 청소년수련원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 및 청소년 참여의 보장을 위해「청소년활동 진흥법」제4조에 따라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3조를 적용한다.③ 수련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원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원장 및 관리직원)

제6조(원장 및 관리직원)① 수련원에서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또는 종사자를 지휘·감독하며 그 자격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10.12.>② 공무원인 관리직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 및 일용직을 계약에 의하여 별도 채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대상)

제7조(사용대상) 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10.12.>1. 청소년 및 일반인 <개정 2015.10.12.>2. 유치원생으로 수련활동을 원하는 자,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법인단체 <개정 2015.10.12.>3.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관계자4. 시민단체 기타 이용을 원하는 자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청소년 수련활동 등을 위하여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예정일 7일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두 단체 이상일 때에는 신청순서에 의하고, 사용일정이 겹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11·6, 2015.10.12.>

제9조

제9조 <삭제 2000·11·6>

제10조(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련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0·11·6, 2012·6·11,2015.10.12.>1. 전염병질환자<개정 2013·4·10>2. 유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3. 청소년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수련활동을 방해하는 자4. 수련시설 유지보수공사 또는 관리 보호상 지장이 있을 때5. 및 6. 삭제 <2000·11·6>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 (변상책임)① 수련원을 수탁운영 하는 자나 사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7·28, 2015.10.12>② <삭제 2015. 8.3.>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수련관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청소년의 비행성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품판매 등 유해영업을 하는 행위

제13조(수련비용의 징수)

제13조(수련비용의 징수)① 수련비용 중 수련원사용료 또는 임차료는 별표1과 같이 징수하고, 식대, 프로그램운영비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0·11·6, 2015.10.12>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련비용은 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0·11·6, 2012·6·11>③ 삭제 <2000·11·6>

제14조(수련비용 감면)

제14조(수련비용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수련비용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0·11·6, 2009·2·23, 2009·8·3, 2015.10.12>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수급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 양육시설 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5.10.12, 2019.10.21>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3.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4.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5.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련비용 감면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예정일 7일전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6>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 신청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00·11·6>

제15조(사용자의 설비)

제1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를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치나 철거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대행하고 미리 그 비용을 사용료에 가산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16조(시설의 개방제한)

제16조(시설의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원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사용기간이 1주일 이상이 될 때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2·6·11>

제17조(사용료 반환)

제17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0.12.>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사용료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는 전액 반환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는 전액 반환 <개정 2012·6·11>3.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는 24시간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금액 반환 <개정 2015.10.12.>

제18조(안전기준)

제18조(안전기준) 시장은 수련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제2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귀중품 보관)

제19조(귀중품 보관)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귀중품 또는 현금을 보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귀중품 또는 현금보관 수불대장에 등재 보관하고 보관의뢰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0·11·6>②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귀중품 중 분실 또는 망실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 또는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개정 2012·6·11>③ <삭제 2015.10.12.>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10.12.>

제20조의2(지도감독)

제20조의2(지도감독) 시장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원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5.10.12>[본조신설 2003·7·28]

제20조의3(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제20조의3(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신설 2024.4.16.>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2에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로 갈음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수련시설의 수탁자 선정, 해지 및 위탁기간 연장 심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21조(수탁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0·11·6, 2012·6·11>② 수탁자로부터 징수한 임대료는 수련원 시설장비 및 비품의 구입 또는 보수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0·11·6, 개정 2015.10.12>

제22조(강사)

제22조(강사)① 수련활동자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6·11>

제23조(수련활동 지도자)

제23조(수련활동 지도자)① 수련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련활동 지도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련활동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6·11>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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