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0-08-10 시행 2020-08-10 일부개정

별표

포상 조례 (별지1~5)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③ 군번(군인의 경우)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④ 국 적(외국 인에 한함)④ 국 적(외국 인에 한함)④ 국 적(외국 인에 한함)④ 국 적(외국 인에 한함)
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⑧ 직 업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⑨ 직 급․ 계 급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⑩ 공 적 기 간
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⑪ 공적요지(50자 내외)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⑫ 공적·분야코드――――
⑬ 추 천 훈 격⑬ 추 천 훈 격⑬ 추 천 훈 격⑬ 추 천 훈 격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⑯ 직 위
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⑰ 직 급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⑱ 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위의 기록이 틀림없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위
⑲ 년 월 일⑳ 이 력㉑ 년 월 일㉒ 이 력
~~
~~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㉓ 년 월 일㉔ 내 용㉕ 년 월 일㉖ 내 용
㉗ 공 적 사 항㉗ 공 적 사 항㉗ 공 적 사 항㉗ 공 적 사 항
호 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하게 된공적개요기 념 품 또는부상비고
호 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직위또는 직 명소속또는 주 소성별성 명포상을하게 된공적개요기 념 품 또는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3․7․28>
제 호 
표 창 장 또는 민 주 시 민 상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목 포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3․7․28>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목 포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3․7․28>
제 호
상 장
○○상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목 포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989․7․31, 2015. 6. 1.>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사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 면)

 (뒷 면)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97·11·10>

제3조(포상권자)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민주시민상 포함),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개정 2003·7·28>

제5조(표창장)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진작에 솔선수범한 경우4. 민주시민상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자치센터발전 및 시민의 시정참여실현과 민주적이고 개방적 도시문화 형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개정 2003·7·28>

제6조(감사장)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97·11·10>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③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첨2. 각종 지방행사에 초청 사기 진작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타로 활용 시정 참여 기회 부여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절차)

제9조 (포상절차)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사업소장,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97·11·10>②삭제(03. 7. 28 조 2180)③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신설 97·11·10>④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신설 97·11·10>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 (포상시기)①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에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②민주시민상은 년 1회 시행하되 인원은10명 내외로 한다.<개정 2003·7·28>

제11조(이중 포상금지)

제11조 (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 (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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