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제정

별표

별지

구 분구 분포 상 금비 고
징역형 (금고형)2년 이상300,000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징역형 (금고형)2년 미만200,000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벌 금 형벌 금 형벌금액의 100분의 10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선고유예선고유예150,000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기소유예기소유예100,000원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행 정 처 분 명포 상 금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200,000원 (3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100,000원 (200,000원)
경고, 개선ㆍ시정 명령30,000원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 지급액 (지급 일자)비고 (행정 처분 등)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내용현지 확인 일자조사결과회신 일자포상금 지급액 (지급 일자)비고 (행정 처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포상금의 지급 기준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주)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ㆍ과태료ㆍ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20만원(고발 병행 시 30만원), 최저 3만 원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모든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환경오염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시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오염행위가 신고내용만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5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단체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리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3.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한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5.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6. 생활폐기물의 투기 또는 소각 사항을 신고한 경우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② 포상금은 1명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한다.④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목포사랑 상품권,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확보한다.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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