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07 시행 2020-12-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도주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하는 무안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무안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응급구호사업2.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3.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5.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신청·집행·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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