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3-28 시행 2016-03-28 전부개정

별표

[별표1]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점 용 대 상점 용 요 율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등 분전반,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재산가액의 100분의 5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가스정압시설, 열수송관 및 공동구의 설치재산가액의 100분의 5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재산가액의 100분의 5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재산가액의 100분의 5
5. 경찰관파출소, 초소, 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재산가액의 100분의 5
6. 방화용저수조, 지하대피시설재산가액의 100분의 5
7.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재산가액의 100분의 5
8.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 공작물의 설치재산가액의 100분의 5
9.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 공작물의 설치재산가액의 100분의 5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재산가액의 100분의 5
11.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다만, 증축은 종교용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재산가액의 100분의 5
1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재산가액의 100분의 5
13.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한 기능을 갖는 시설 및 기타 시설물재산가액의 100분의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관리)

제3조(관리)① 군수는 공원과 녹지를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제9조에 따른 「무안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의 보수·개량사업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4.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및 높이를 10퍼센트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5.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을 동일한 시설 종류 내에서 유사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공원 또는 녹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의 납부)

제6조(점용료의 납부)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

제7조(점용료 면제)

제7조(점용료 면제) 군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 대상 공원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에 한한다.

제9조(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도시공원위원회를 둔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과 관련하여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무안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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