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 소
범죄피해의 사실(내용)범죄피해의 사실(내용)
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무안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무안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무안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무안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무안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무안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무안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무안군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 등)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군수가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예방과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군수 또는 무안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무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5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군 범죄피해지원 업무 담당과장과 무안경찰서 범죄자피해지원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11.6.)1.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3. 군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 및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의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안경찰서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무안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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