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3.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신설 2025.4.7.>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4.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5.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4.7.>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의 지원3. 실종아동등의 수색을 위한 드론 등 지원 <신설 2025.4.7.>4.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2025.4.7.>]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2025.4.7.>][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25.4.7.>]
제6조(추진사업 등의 지원)
제6조(추진사업 등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7.>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5.4.7.>]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무안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5.4.7.>]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무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2025.4.7.>[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