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2-11-06 시행 2012-1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무안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여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무안군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위촉하고, 아동 여성업무 담당과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무안군의회 의원2. 여성폭력 관련시설3. 아동보호 관련기관4. 의료기관(병원, 약국, 보건소, 119 등)5.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등)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7.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한다.

제9조(지역연대의 기능)

제9조(지역연대의 기능)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연대의 운영계획 수립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4. 사건발생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5. 기타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여성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사례관리팀의 구성)

제13조(사례관리팀의 구성)지역연대에는 제8조 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구성하고 사례관리팀장은 운영 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제14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제14조(사례관리팀의 업무)사례관리팀은 지역내 아동·여성대상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제15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사례관리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16조(사업비의 지원)

제16조(사업비의 지원)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조
  •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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