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라 무안군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영화관의 위치와 명칭은 다음과 같다.1. 위치 :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30, 6층(무안읍복합문화센터) (개정2026.1.5. 제3060호)2. 명칭 : 무안작은영화관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설치하는 무안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2. 매표소 및 매점3. 휴게실4. 그 밖에 부대시설

제5조(업무)

제5조(업무)① 영화관은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영화의 상영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창작물의 상영② 영화관은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영화 등을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신정), 설 및 추석 오전2.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 할 경우에는 그 예정 7일 전까지 영화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개관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① 영화관의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 해야 한다.②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전국 평균 영화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⑤ 관람료는 영화 시작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작 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⑥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시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수익금)

제8조(수익금) 영화관 관람료 및 매점 수익금은 무안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제9조(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4. 감염성질환자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망실·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운영)

제10조(관리 운영)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