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11 시행 2021-0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회 원 (보호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
회 원 (보호자)
회 원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 / 직장명
회 원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자택전화자택전화E-mail / 직장명
회 원 (보호자)- -- -- -
아 동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
아 동
<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
연회비연회비일반 가정일반 가정일반 가정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
연회비연회비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등록 장애인 ( )등록 장애인 (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 ( )
연회비연회비20,000원 ( )20,000원 ( )20,000원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 ( )세 자녀 이상 가정 ( )세 자녀 이상 가정 ( )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도 서 관 이용약관도 서 관 이용약관도 서 관 이용약관◦ 운영시간 : 월 ∼ 금(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관) ◦ 대여수량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및 횟수 : 1회당 14일 이내(택배서비스 21일 이내), 월 2회 이내 대여 ◦ 반납기일 연체 시에는 연체일수의 두 배의 기간 동안 대여 정지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월 ∼ 금(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관) ◦ 대여수량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및 횟수 : 1회당 14일 이내(택배서비스 21일 이내), 월 2회 이내 대여 ◦ 반납기일 연체 시에는 연체일수의 두 배의 기간 동안 대여 정지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월 ∼ 금(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관) ◦ 대여수량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및 횟수 : 1회당 14일 이내(택배서비스 21일 이내), 월 2회 이내 대여 ◦ 반납기일 연체 시에는 연체일수의 두 배의 기간 동안 대여 정지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월 ∼ 금(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관) ◦ 대여수량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및 횟수 : 1회당 14일 이내(택배서비스 21일 이내), 월 2회 이내 대여 ◦ 반납기일 연체 시에는 연체일수의 두 배의 기간 동안 대여 정지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월 ∼ 금(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관) ◦ 대여수량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및 횟수 : 1회당 14일 이내(택배서비스 21일 이내), 월 2회 이내 대여 ◦ 반납기일 연체 시에는 연체일수의 두 배의 기간 동안 대여 정지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월 ∼ 금(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관) ◦ 대여수량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및 횟수 : 1회당 14일 이내(택배서비스 21일 이내), 월 2회 이내 대여 ◦ 반납기일 연체 시에는 연체일수의 두 배의 기간 동안 대여 정지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 월 ∼ 금(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관) ◦ 대여수량 : 1명당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및 횟수 : 1회당 14일 이내(택배서비스 21일 이내), 월 2회 이내 대여 ◦ 반납기일 연체 시에는 연체일수의 두 배의 기간 동안 대여 정지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위 본인은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 본인은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등록서류(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등록서류(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등록서류(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등록서류(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등록서류(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등록서류(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가족관계등록서류(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회 원 관리번호회 원 등록일. . .업 무 처리자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보유기간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안군수 귀하장난감도서관 회원관리1년1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변경후>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앞 면)

※ 아래의 내용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자가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뒷 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난감도서관 대여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난감
 도서관 대여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동의거부 가능)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셔도 장난감도서관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별지2 회원등록관리부

연번등록일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아 동아 동연 락 처회 원 관리번호연회비탈퇴일비 고
연번등록일자성 명생년월일주 소아동과 관 계성 명생년월일연 락 처회 원 관리번호연회비탈퇴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원 등 록 관 리 부

별지3 연회비환급신청서

환 급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
환 급 대상자---
연회비 납부액원원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
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환급신청액
원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연 회 비 환 급 신 청 서

(연회비는 「무안군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5항에 따라 환급합니다.)

별표 대여자료 등의 현금변상 기준

대여자료사용구분변상금액감경기준
1. 장 난 감6개월 미만구입가격의 100%
1. 장 난 감12개월 미만구입가격의 85%변상금액의 5%감면
1. 장 난 감2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75%변상금액의 10%감면
1. 장 난 감3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65%변상금액의 15%감면
1. 장 난 감4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55%변상금액의 20%감면
1. 장 난 감5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45%변상금액의 25%감면
1. 장 난 감그 이상구입가격의 40%변상금액의 30%감면
2. 장난감관리봉투대1,000원
2. 장난감관리봉투중800원
2. 장난감관리봉투소600원
3. 장난감 이름표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대여자료 등의 현금변상 기준(제11조 제3항 관련)

 가. 장난감의 경우 ‘사용구분’은 사용연한을 말하며, 사용연한은 구입일자를 기준하여
 월단위로 산정한다.
 나. 감경기준은 회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장난감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무안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①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법정 공휴일은 휴관)으로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한다.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

제3조(회원가입 및 등록관리)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등록회원 수는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및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1가정)으로 하며, 1가정 1회원으로 한다.③ 등록된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의 가족관계 변동에 의해 회원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④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등록 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4조(대여횟수 및 기간연장)

제4조(대여횟수 및 기간연장) 대여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하며, 1회차 대여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2회차 대여가 가능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대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2021.1.11. 개정)

제5조(연회비 등)

제5조(연회비 등)① 회원 등록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원: 20,000원2.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 : 면제②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③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④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⑤ 등록 기간 내에 있는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남은 월은 천원 단위로 환급 한다.⑥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시 2,000원을 부과한다.

제6조(연체 등)

제6조(연체 등)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두 배의 기간 동안 대여를 정지한다.(2021.1.11. 개정)②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 까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7조(대여절차)

제7조(대여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 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8조(이용 상 유의사항)

제8조(이용 상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 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9조(반납절차)

제9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 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 한다③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 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0조(장난감 수리)

제10조(장난감 수리)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한다.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미납금 징수)

제12조(미납금 징수) 본 규칙에서 정한 변상조치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안군 군세 기본조례」의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연회비 처리)

제13조(연회비 처리) 연회비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무안군 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한다.(개정 2020.6.8. 제1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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