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1(무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전기금대부신청서)

1. 마 을 명 :1. 마 을 명 :1. 마 을 명 :무안군 읍․면 리 마을무안군 읍․면 리 마을무안군 읍․면 리 마을무안군 읍․면 리 마을무안군 읍․면 리 마을무안군 읍․면 리 마을무안군 읍․면 리 마을무안군 읍․면 리 마을무안군 읍․면 리 마을무안군 읍․면 리 마을
2. 대 부 신 청 금액 :2. 대 부 신 청 금액 :2. 대 부 신 청 금액 :
3. 대 부 신 청 사유 :3. 대 부 신 청 사유 :3. 대 부 신 청 사유 :
4. 상환방법 및 기간 :4. 상환방법 및 기간 :4. 상환방법 및 기간 :
5. 대부신청사업계획 :5. 대부신청사업계획 :5. 대부신청사업계획 :
①사 업 명①사 업 명
②사 업 내 용②사 업 내 용
③사 업 장 위 치③사 업 장 위 치
④사 업 의 필 요 성④사 업 의 필 요 성
⑤사 업 실 시 기 간⑤사 업 실 시 기 간
⑥재 원 계 획 :⑥재 원 계 획 :⑥재 원 계 획 :⑥재 원 계 획 :(단위 : 천원)(단위 : 천원)(단위 : 천원)(단위 : 천원)(단위 : 천원)(단위 : 천원)(단위 : 천원)(단위 : 천원)(단위 : 천원)
총 사 업 비융 자융 자융 자융 자융 자융 자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자 부 담 방 법자 부 담 방 법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
⑦사 업 수 지 계 산⑦사 업 수 지 계 산⑦사 업 수 지 계 산⑦사 업 수 지 계 산⑦사 업 수 지 계 산⑦사 업 수 지 계 산⑦사 업 수 지 계 산(단위 : 별첨)(단위 : 별첨)
총 수 익총 수 익총 수 익총 수 익총 수 익총 비 율총 비 율총 비 율총 비 율총 비 율순 수 익순 수 익순 수 익
※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 : 무안군신청자 : 무안군신청자 : 무안군신청자 : 무안군신청자 : 무안군신청자 : 무안군읍․면읍․면리리리리번지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인)(인)(인)(인)
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무 안 군 수 귀 하

별지2(의견서)

2. 주민의 적정성
○ 주민의 새마을 열의도 :
○ 지도자 활동 및 주민유대 :
○ 주민의 능력
○ 주민의 부담금 조성액 :
○ 주민의 자산정도 :
년 월 일
◌◌읍․면장 (인)

별지3(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사업착수신고서)

별지3-1-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사업완료및정산보고서

경 유
읍면장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서
 무안군 사회 ~ ( )로 통지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완료 및 정산하였기 보고하바니다.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사 업 비 : 천원
4. 사업완료일 : 년 월 일
5. 사업장소 :

 완료보고서 주소 :
 성명 : (인)
첨 부 : 사업비 정산내역 1부. 끝.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4-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상환기간연기신청서

사업명융자액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환액미 상환액연 기 요청액연 기 기 간비 고
사업명융자액년년년년년상환액미 상환액연 기 요청액연 기 기 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상환기간연기신청서
 귀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서 대부받은 사업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연기를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연기사유
 신청인 주소 읍․면 리 마을
 성명 (인)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5-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상환연기승인통지서

사 업 명융 자 액기상환액미상환액상 환 방 법 기 일상 환 방 법 기 일비 고
사 업 명융 자 액기상환액미상환액당 초변 경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상환연기승인통지서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신청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상환연기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지하니 상환기일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년 월 일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6 차용증서

수입 인지일금 원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차 용 증 서

 이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아래 각항을 약정함.
1. 이자는 년(5%)로 함.
2.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함.
3. 차용금은 사업에 사용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음.
4. 융자조건에 위배될 때에는 상환기일에 불구하고 귀군의 요구에 따라 하시라도 원리금을 상환하겠음.
5.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사항의 이행에 대하여 차주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지겠음.
년 월 일
차 주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7-재산증명원

소 재 지지 번지 목지 적임대가격참 고
계
소 재 지종 류용 도구 조건 평평가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재 산 증 명 원
○ 주 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
○ 성 명 :
○ 자산총평가액 :
자 산 의 표 시
1. 토 지

2. 건 물

 위 사항을 귀 읍․면에 비치된 재산대장과 상위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원인 (인)
읍․면장 귀하

별지8 담보제공승낙서

담 보 제 공 승 낙 
(별지8호서식)
무안군 읍․면 리 번지
 귀 군으로부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차입함에 있어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제1순위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하고 만일 후일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용증 및 저당권 설정 등의 각 약정조항에 의하여 귀군에서 담보물을 처분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겠기에 이에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담보제공자 : 성 명 (인) (생년월일 )
첨 부 :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부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9-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
 근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 채권자겸 저당권자 :
○ 채 무 자 :
○ 근저당권 설정자 :
○ 채 권 액 :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1조 근저당권 설정자는 위 채무의 이행 담보로 말미 기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근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제3조 근저당권은 원금, 이자, 연체이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제4조 근저당권 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자는 근저당권의 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물을 보증한다.
제5조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년 월 일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인)
채 무 자 (인)
근저당권설정자 (인)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지 목 지적 : ㎡

별지10 실거주지증명서

(별지 제10호서식)
 실 거 주 지 증 명 서
1. 주 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
2. 성 명 :
 (생년월일 : - )
 상기인은 주소지에서 년 월 일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가족 및 동거인으로는(부, 모, 남편, 처, 자식)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증명자 : 주민등록 실무자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장 (인)
무 안 군 수 귀하

별지11-납입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
금금금금금금금금금
내 역내 역과 년 도 원 금과 년 도 원 금과 년 도 원 금과 년 도 원 금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과 년 도 이 자과 년 도 이 자과 년 도 이 자과 년 도 이 자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현 년 도 원 금현 년 도 원 금현 년 도 원 금현 년 도 원 금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현 년 도 이 자현 년 도 이 자현 년 도 이 자현 년 도 이 자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현 년 도 연 체 이 자현 년 도 연 체 이 자현 년 도 연 체 이 자현 년 도 연 체 이 자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계계계계원원원원원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관 농 업 협 동 조 합납부기관 농 업 협 동 조 합납부기관 농 업 협 동 조 합납부기관 농 업 협 동 조 합납부기관 농 업 협 동 조 합납부기관 농 업 협 동 조 합납부기관 농 업 협 동 조 합납부기관 농 업 협 동 조 합납부기관 농 업 협 동 조 합납부기관 농 업 협 동 조 합납부기관 농 업 협 동 조 합납부기관 농 업 협 동 조 합납부기관 농 업 협 동 조 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
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귀하성명 : 귀하성명 : 귀하성명 : 귀하성명 : 귀하성명 : 귀하성명 : 귀하성명 : 귀하성명 : 귀하성명 : 귀하성명 : 귀하성명 : 귀하성명 : 귀하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
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금
내 역내 역과 년 도 원 금과 년 도 원 금과 년 도 원 금과 년 도 원 금과 년 도 원 금과 년 도 원 금원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과 년 도 이 자과 년 도 이 자과 년 도 이 자과 년 도 이 자과 년 도 이 자과 년 도 이 자원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원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현 년 도 원 금현 년 도 원 금현 년 도 원 금현 년 도 원 금현 년 도 원 금현 년 도 원 금원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현 년 도 이 자현 년 도 이 자현 년 도 이 자현 년 도 이 자현 년 도 이 자현 년 도 이 자원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현 년 도 연 체 이 자현 년 도 연 체 이 자현 년 도 연 체 이 자현 년 도 연 체 이 자현 년 도 연 체 이 자현 년 도 연 체 이 자원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계계계계계계원원원원원원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무안군 금고무안군 금고무안군 금고무안군 금고무안군 금고무안군 금고무안군 금고무안군 금고무안군 금고무안군 금고무안군 금고무안군 금고무안군 금고무안군 금고무안군 금고무안군 금고
징 수 관 귀하징 수 관 귀하징 수 관 귀하징 수 관 귀하징 수 관 귀하징 수 관 귀하징 수 관 귀하징 수 관 귀하징 수 관 귀하징 수 관 귀하징 수 관 귀하징 수 관 귀하징 수 관 귀하징 수 관 귀하징 수 관 귀하징 수 관 귀하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무안군 읍면 리 번지
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
세입금 출납액세입금 출납액세입금 출납액세입금 출납액세입금 출납액기 장기 장기 장기 장
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항) 사업수입(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목) 융 자 금 회 수
금금금금금금금금금
내 역내 역과 년 도 원 금과 년 도 원 금과 년 도 원 금과 년 도 원 금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과 년 도 이 자과 년 도 이 자과 년 도 이 자과 년 도 이 자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연 체 이 자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현 년 도 원 금현 년 도 원 금현 년 도 원 금현 년 도 원 금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현 년 도 이 자현 년 도 이 자현 년 도 이 자현 년 도 이 자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현 년 도 연 체 이 자현 년 도 연 체 이 자현 년 도 연 체 이 자현 년 도 연 체 이 자원원원원원
내 역내 역계계계계원원원원원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무안군 세입징수관
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주소 : 무안군 읍면 리 번지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12-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차독촉장

(별지 제12호서식)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차독촉장
 귀하가 우리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서 융자받은 사업 자금의 상환예정일이 월 일이었으나 아직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 )차 독촉하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무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의법조치하겠음.
년 월 일
무 안 군 수

별지13-새마을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체납자재산압류예고통지서

체 납 자주 소주 소보 증 인보 증 인주 소주 소
체 납 자성 명성 명보 증 인보 증 인성 명성 명
재산압류물건재산압류물건재산압류물건소유자소유자
압류예정일자압류예정일자압류예정일자
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
년 도년 도납 기납 기구 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 고
년 도년 도납 기납 기구 분계계원 금원 금이 자이 자연체이자연체이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새마을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상기와 같이 체납되었기 년 월 일까지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납부 않을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기 부동산을 무안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재산압류함을 예고통지 합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무안군청 사회복지과에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36) 450-5311)
년 월 일
무 안 군 수

별지14-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대장

Code No융 자 사업명사 업 규 모융 자 년월일융자액차 용 자차 용 자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미 상환액 (A-B)
Code No융 자 사업명사 업 규 모융 자 년월일융자액주 소성 명구분계 (A)년년년년년계 (B)년년년년년미 상환액 (A-B)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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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관리대장

※ 주 : 코-드 번호는 연차별 일련번호로 한다. (예 : 74-1, 7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제2조 (융자결정 및 사업추진)①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한다.② 읍ㆍ면장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취합하여 조례 제3조 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신청접수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가 융자사업을 결정하고자 할때에는 무안군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에 부의하여 이를 결정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세무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정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과장이 되며 간사는 생활보장팀장이 된다.(2007.3.12 전문개정 규1103호)(개정 2019.3.11.)(개정 2019.12.30.)⑤ 읍ㆍ면장은 결정된 사업의 추진 점검 및 융자금 회수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3조(사업의 착수)

제3조(사업의 착수)①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융자금 수령후 20일 이내 사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 전에 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사업완료시는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제1항의 기일안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장면을 사진으로 기록 정산결과 보고시 첨부토록 대비 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교부)

제4조(융자금의 교부)① 군수는 융자사업 결정 완료후 10일 이후에 융자금을 교부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대부 신청시에 가구주 1명의 연대보증을 원칙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물적담보를 설정하여야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은 환가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물적담보를 할 때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④ 담보 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변경, 소멸에 따른 비용은 피융자자의 부담으로 한다.⑤ 제2항 후단의 경우(당해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담보로 제공할때)융자금의 일부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1998.04.18)

제5조 삭제(1998.04.18)

제6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6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읍ㆍ면장은 상기융자금상환기간 연기 신청서를 접수 5일안에 자체조사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 7일 안에 가부를 결정 그 결과를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④ 융자기간을 연기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연기기간 동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붙여야 한다.1. 융자금 교부방법2. 부담 비율3.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포함)4.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수 있는 사항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원리금 상환)

제8조(원리금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연 2기로 나누어 매반기 말일까지 균등상환 할 수 있다.

제9조(채권보장)

제9조(채권보장)①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중 채권 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차용증서(별지 제6호서식)2. 차용자 및 연대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ㆍ신분증 사본 각1부. 연대보증인의 지방세 납부증명(소득자금 15,000원이상,안정자금 10,000원이상) 각1부(개정 2024.12.30.)②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한다.1. 담보물 제공 승락서(별지제8호서식)2. 저당권 설정계약서(별지 제9호서식)3. 담보물 제공토지 등기부등본4. 담보물 제공 토지의 지가확인원5. 차용자 주민등록 및 실거주지 증명(별지 제10호서식)6. 그 밖에 채권에 필요한 서류③ 읍ㆍ면장은 피융자자와 보증인의 주소, 재산 그 밖에 채권보전사항에 변동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파악 군수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환통지 및 독촉)

제10조(상환통지 및 독촉)① 독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20일전에 피융자자에게 납입고지서 (별지 제11호서식)를 발부 읍·면장으로 하여금 직접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② 상환예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정일 경과 7일 이내에 독촉장 (별지 12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상환 예정일 경과 10일 이내에 피융자자및 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④ 2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정일경과 10일 이내에 피융자자 및 보증인에 압류예고(별지 제13호서식)통지하여야한다.⑤ 압류예고 통지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⑥ 제5항의 경우는 군수는 피융자자와 보증인의 담보물건중 채권확보가 용이한 물건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읍ㆍ면장은 융자사업의 성실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매 반기말) 확인하고 확인결과 시정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① 사업주관 과장은 융자상환 대장을 비치 융자금회수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융자사업별 카드(별지 제14호 서식)를 비치하고 사업관리 및 채권 보전사항을 정리하고 융자금 회수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제13조(권리의무 증서관리)

제13조(권리의무 증서관리) 융자금에 관한 권리 의무증서는 「무안군부동산권리 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에 따라 보관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없는 사항에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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