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제1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소득향상을 위해 대부하는 융자금을 말한다.2.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이하"안정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자립을 위해 대부하는 융자금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4.2.10)1.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과 기금의 회수융자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2.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① 소득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2.10)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② 안정자금의 융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 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개정 2014.2.10)1. 행상, 노점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생업자금2. 천재지변,그 밖의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4. <삭제> 2007.3.12 조례 제1867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③ <삭제> 2007.3.12 조례 제1867호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안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개정 2014.2.10)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한다.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가구주 (이하 "대부신청자" 라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1999.8.16)②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가구주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개정 1999. 8.16)
제7조(대상자선정통보)
제7조(대상자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관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사 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정책자금중 농사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1999.8.16)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제11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수있다.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말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 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용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6.)
제14조(세입·세출)
제14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 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과 기금운영경비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금의 금지)
제15조(중복융자금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4.2.10)1.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하거나 전가족이 타시(도)군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체납처분)
제17조의2(체납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2.10)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6월 이내에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2.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반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때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