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제2조 (융자결정 및 사업추진)①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한다.② 읍ㆍ면장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취합하여 조례 제3조 규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신청접수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가 융자사업을 결정하고자 할때에는 무안군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에 부의하여 이를 결정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세무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정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축산과장이 되며 간사는 생활보장팀장이 된다.(2007.3.12 전문개정 규1103호)(개정 2019.3.11.)(개정 2019.12.30.)⑤ 읍ㆍ면장은 결정된 사업의 추진 점검 및 융자금 회수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3조(사업의 착수)
제3조(사업의 착수)①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융자금 수령후 20일 이내 사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 전에 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사업완료시는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제1항의 기일안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장면을 사진으로 기록 정산결과 보고시 첨부토록 대비 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교부)
제4조(융자금의 교부)① 군수는 융자사업 결정 완료후 10일 이후에 융자금을 교부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대부 신청시에 가구주 1명의 연대보증을 원칙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물적담보를 설정하여야한다. 다만, 담보목적물은 환가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물적담보를 할 때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④ 담보 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변경, 소멸에 따른 비용은 피융자자의 부담으로 한다.⑤ 제2항 후단의 경우(당해 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을 담보로 제공할때)융자금의 일부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1998.04.18)
제5조 삭제(1998.04.18)
제6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6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읍ㆍ면장은 상기융자금상환기간 연기 신청서를 접수 5일안에 자체조사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 7일 안에 가부를 결정 그 결과를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서식)④ 융자기간을 연기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연기기간 동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융자조건)
제7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붙여야 한다.1. 융자금 교부방법2. 부담 비율3.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포함)4.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수 있는 사항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원리금 상환)
제8조(원리금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연 2기로 나누어 매반기 말일까지 균등상환 할 수 있다.
제9조(채권보장)
제9조(채권보장)①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중 채권 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차용증서(별지 제6호서식)2. 차용자 및 연대보증인의 가족관계증명서ㆍ신분증 사본 각1부. 연대보증인의 지방세 납부증명(소득자금 15,000원이상,안정자금 10,000원이상) 각1부(개정 2024.12.30.)② 연대보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한다.1. 담보물 제공 승락서(별지제8호서식)2. 저당권 설정계약서(별지 제9호서식)3. 담보물 제공토지 등기부등본4. 담보물 제공 토지의 지가확인원5. 차용자 주민등록 및 실거주지 증명(별지 제10호서식)6. 그 밖에 채권에 필요한 서류③ 읍ㆍ면장은 피융자자와 보증인의 주소, 재산 그 밖에 채권보전사항에 변동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파악 군수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상환통지 및 독촉)
제10조(상환통지 및 독촉)① 독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20일전에 피융자자에게 납입고지서 (별지 제11호서식)를 발부 읍·면장으로 하여금 직접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② 상환예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정일 경과 7일 이내에 독촉장 (별지 12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상환 예정일 경과 10일 이내에 피융자자및 보증인에게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④ 2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정일경과 10일 이내에 피융자자 및 보증인에 압류예고(별지 제13호서식)통지하여야한다.⑤ 압류예고 통지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8조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한다.⑥ 제5항의 경우는 군수는 피융자자와 보증인의 담보물건중 채권확보가 용이한 물건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읍ㆍ면장은 융자사업의 성실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매 반기말) 확인하고 확인결과 시정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① 사업주관 과장은 융자상환 대장을 비치 융자금회수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융자사업별 카드(별지 제14호 서식)를 비치하고 사업관리 및 채권 보전사항을 정리하고 융자금 회수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제13조(권리의무 증서관리)
제13조(권리의무 증서관리) 융자금에 관한 권리 의무증서는 「무안군부동산권리 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에 따라 보관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없는 사항에 「무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