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함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0., 2020.5.12., 2024. 11. 29.>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①조례 제4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7일 이내에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군수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30.>④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읍·면장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⑤읍·면장은 결정된 사업의 추진 및 융자금회수에 관한 관리책임을 진다.
제4조(연대보증인)
제4조(연대보증인) <삭 제>(개정 2017.11.15.)
제5조(사업 추진 및 보고)
제5조(사업 추진 및 보고 )①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가구)은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 수령 후 2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업착수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읍·면장은 신고한 사항이 융자목적사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읍·면장은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완료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아 사실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융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거나 사업기간내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신고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19.12.30.]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농업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 축산과장, 농협중앙회군지부차장으로 하고 간사는 농업정책담당으로 한다.<개정 2002.1.8, 2006.9.15, 2008.7.22,2010.9.14. 2017.11.15., 2019.12.30., 2020.7.15., 2022. 12. 29.>②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융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2. 경제적 수익성3. 융자금 상환능력4. 기타 필요한 사항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0.>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30.]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의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9.12.30.]
제7조(융자금의 교부)
제7조(융자금의 교부)①군수는 사업착수신고서 접수 후 20일이내에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담보물은 물적담보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환가가 용이한 것으로 하며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제공할 수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다른사람의 담보물건을 제공하게 힐 수 있다. <개정 2019.12.30.>③제2항에 따라 물적담보를 설정할 때에는 담보를 환가액이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 또는 토지공시지가(이하“공시지가액”이라 한다)로 하여 융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시가액의 담보적용 비율을 별도로 정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개정 99. 3. 22)④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고 변경·소멸에 따른 비용은 융자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8조(융자한도의 조정)
제8조(융자한도의 조정)①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한도액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30.>②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제10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11.15., 2019.12.30.)②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에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상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상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안에 자체조사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안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융자금 상환 연장 승인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④군수는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⑤연장기간 동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1. 융자금 납입방법2. 부담비율3. 이자에 관한 사항 (연체 포함)4.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채권보전)
제11조(채권보전)①융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중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4. 11. 29.>1. 차용증서(별지 제7호서식)2. 차용자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1부(개정 2017.11.15.)3. 담보물 제공승락서(별지 제9호서식)4. 저당권 설정계약서(별지 제10호서식)5. 담보물 제공 부동산 등기부 등본6. 담보물 제공 부동산의 지가확인원7. 삭제( 99. 3. 22)8. 그밖에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②제1항의 서류는 매 회계연도마다 그 변동사항을 조사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읍·면장은 채무자와 담보제공자의 주소, 재산 그밖에 채권보전 사항에 변동이 발생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①군수는 융자금 상환예정 20일 전에 채무자에게 납부고지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부하고 읍ㆍ면장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채무자가 상환기한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별지 제13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제2항에 따라 기한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보증인에게 납부최고서(별지 제1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④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융자자 및 보증인에게 압류통지(별지 제14호서식)를 하고 지체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5., 2019.12.30.)⑤제4항의 경우 군수는 채무자와 다른 사람의 담보물건중 채권확보가 용이한 물건을 임의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읍·면장은 융자사업의 성실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연 2회(매 반기말) 사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4조(대장비치)
제14조(대장비치)①사업주관 과장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융자금 회수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읍·면장은 융자사업별 카드(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고 사업관리 및 채권보전사항, 융자금 회수상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제15조(수탁금융기관)
제15조(수탁금융기관) 조례에서 정한 수탁금융기관은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정한 함평군 금고로 한다. <개정 2024.11.29.>[전문개정 2019.12.30.]
제16조(세부사항)
제16조(세부사항) 군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