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9 시행 2024-1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15호

번호담보물종류 (토지, 건물)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토지소재지지 번지 목 (구조)면 적 (㎡)소유자
번호담보물종류 (토지, 건물)시·군읍·면리지 번지 목 (구조)면 적 (㎡)소유자
사업자 인 적 사 항주 소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함평군
사업자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업자 인 적 사 항사업구분소득자금, 안정자금소득자금, 안정자금소득자금, 안정자금소득자금, 안정자금소득자금, 안정자금소득자금, 안정자금소득자금, 안정자금소득자금, 안정자금소득자금, 안정자금
사 업 규 모세 부 사업내용사업량사업량
사 업 규 모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재 산 상 태전전㎡
사 업 규 모계계융 자자 담자 담기 타재 산 상 태답답㎡
사 업 규 모재 산 상 태가옥가옥건물 ㎡ (구조 ) 대지 ㎡
의견내용(사업의 적정성) ○ 생 산 면 ○ 판 로 면 ○ 수 익 면 ○ 상환예상(전망) 20 년 월 일 읍면장 함 평 군 수 귀하의견내용(사업의 적정성) ○ 생 산 면 ○ 판 로 면 ○ 수 익 면 ○ 상환예상(전망) 20 년 월 일 읍면장 함 평 군 수 귀하의견내용(사업의 적정성) ○ 생 산 면 ○ 판 로 면 ○ 수 익 면 ○ 상환예상(전망) 20 년 월 일 읍면장 함 평 군 수 귀하의견내용(사업의 적정성) ○ 생 산 면 ○ 판 로 면 ○ 수 익 면 ○ 상환예상(전망) 20 년 월 일 읍면장 함 평 군 수 귀하의견내용(사업의 적정성) ○ 생 산 면 ○ 판 로 면 ○ 수 익 면 ○ 상환예상(전망) 20 년 월 일 읍면장 함 평 군 수 귀하의견내용(사업의 적정성) ○ 생 산 면 ○ 판 로 면 ○ 수 익 면 ○ 상환예상(전망) 20 년 월 일 읍면장 함 평 군 수 귀하의견내용(사업의 적정성) ○ 생 산 면 ○ 판 로 면 ○ 수 익 면 ○ 상환예상(전망) 20 년 월 일 읍면장 함 평 군 수 귀하의견내용(사업의 적정성) ○ 생 산 면 ○ 판 로 면 ○ 수 익 면 ○ 상환예상(전망) 20 년 월 일 읍면장 함 평 군 수 귀하의견내용(사업의 적정성) ○ 생 산 면 ○ 판 로 면 ○ 수 익 면 ○ 상환예상(전망) 20 년 월 일 읍면장 함 평 군 수 귀하의견내용(사업의 적정성) ○ 생 산 면 ○ 판 로 면 ○ 수 익 면 ○ 상환예상(전망) 20 년 월 일 읍면장 함 평 군 수 귀하의견내용(사업의 적정성) ○ 생 산 면 ○ 판 로 면 ○ 수 익 면 ○ 상환예상(전망) 20 년 월 일 읍면장 함 평 군 수 귀하
구 분적 요
신 청 인(함평군 )
융자사업명OOOO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세부사업명( ㎡)
자금구분소득,안정(시설,운영)자금
융자금액금 원(금 원)
상환방법기간년 거치 년 균분상환
이 율연1%(연체이자 10%)
융자금반환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 이주 시
체납처분 (지방세체납징수 준용)- 상환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
대 상 자대 상 자사업명사업량착수일사 업 완료일자금집행(천원)자금집행(천원)자금집행(천원)
주 소성 명사업명사업량착수일사 업 완료일계융 자자 담
사업명융자액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환액미 상환액연 장 상환액연 장 기 간
사업명융자액년년년년년상환액미 상환액연 장 상환액연 장 기 간
사업명융자액기상환액미상환액상 환 기 일상 환 기 일비 고
사업명융자액기상환액미상환액당 초변 경비 고
발 급 번 호발 급 번 호발 급 번 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처리기간처리기간
발 급 번 호발 급 번 호발 급 번 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제 호제 호제 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즉 시즉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납세의무자주 민주 민주 민주 민주 민
납세의무자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주 민 법 인 등 록 번 호성 명
영 업 장 소영 업 장 소
상 호상 호영 업 품 목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과 세 표 준 물 건과 세 표 준 물 건
세 목세 목세 목세 목세 목연 도연 도연 도기 분과 세 번 호과 세 번 호세 액세 액세 액비고(수납일)비고(수납일)비고(수납일)비고(수납일)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세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 평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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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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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제 호년 도년 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장)(장)(장)(장)(장)(관)(관)(관)
(항)(항)(항)(항)(항)(목)(목)(목)
금금금금금
\\\\\\\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함평군 금고 년 월 일 함평군 징수관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함평군 금고 년 월 일 함평군 징수관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함평군 금고 년 월 일 함평군 징수관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함평군 금고 년 월 일 함평군 징수관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함평군 금고 년 월 일 함평군 징수관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함평군 금고 년 월 일 함평군 징수관
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
제 호제 호년 도년 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장)(장)(장)(장)(장)(장)(관)(관)(관)(관)
(항)(항)(항)(항)(항)(항)(목)(목)(목)(목)
금금금금금금금
\\\\\\\\\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함평군 금고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함평군 금고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함평군 금고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함평군 금고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함평군 금고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함평군 금고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함평군 금고 징수관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함평군 금고 징수관 귀하
납입자납입자납입자주 소주 소
납입자납입자납입자성 명성 명
징수관징수관징수관취급자
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
제 호제 호년 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장)(장)(장)(장)(관)(관)(관)
(항)(항)(항)(항)(목)(목)(목)
금금금금
\\\\\\
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함평군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함평군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함평군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함평군 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함평군 금고 귀하
보증인주 소주 소보증인주 소주 소
보증인성 명성 명보증인성 명성 명
재산압류물건재산압류물건재산압류물건재산압류물건소유자소유자
압류예정일자압류예정일자압류예정일자압류예정일자
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체 납 액 증 서
년도년도납 기납 기납 기구 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 고
년도년도납 기납 기납 기구 분계원 금원 금이 자이 자연체이자연체이자비 고
Code No융 자 사업명사업 규모융 자 년월일융자액차 용 자차 용 자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미상환액 (A-B)비고
Code No융 자 사업명사업 규모융 자 년월일융자액주 소성 명구분계 (A)년년년년년구분계 (B)년년년년년미상환액 (A-B)비고
원금원금
이자이자
연체 이자연체 이자
계계
원금원금
이자이자
연체 이자연체 이자
계계
원금원금
이자이자
연체 이자연체 이자
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2. 1. 8, 2017. 11. 15., 2019.12.3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서
1. 신청자 주 소 : 함평군 (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성 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 (H․P : )
2. 융자신청금액 : 금 원(금 원)
3. 상환방법 및 기간 : 1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율 연 1%)
4. 융자신청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20 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나. 사업내용 : (사업량 : )
 다. 사업장 위치 : 함평군 읍․면 리 번지(지목 :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기간 : 
 바. 투자계획 : 원(융자80% : 원, 자담20% : 원)
 사. 담보제공 부동산 표시

 
 ※ 기재 내용이 부족할 경우 이면에 기재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 

 붙임 : 거래금융기관 금융거래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2. 1. 8, 2017. 11. 1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결정 통지서

1. 귀하께서 신청하신 0000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신청에 따라 0000년도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위의 조건부로 융자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 사업착수신고서 등 구비서류(차용증서, 담보제공 승낙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근저당설정계약서, 통장사본)를 갖추어 0000년 0월 0일까지 융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사업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2. 1. 8, 2017. 11. 1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 착수신고서
 함평군 친환경농산과 - ( . . .)로 통지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예정이므로 신고합니다.
1. 착수예정일 : 년 월 일
 ○ 착수(사업추진)내용 : 
2. 사업장 위치 : 함평군 읍․면 리 번지
3. 사 업 명 : (사업량 : )
4. 사업완료 예정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4-1호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사업완료보고서

 
 ※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완료사진 첨부(칼라3× 4) 전 ․ 중 ․ 후 각 2매(읍면 각 1매, 군 각 1매)

 20 년 월 일
보고자 주소 : 읍 ․ 면 리 번지
 성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대부받은 ○○사업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연장을 받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사유 :
 20 년 월 일
보고자 주소 : 읍 ․ 면 리 번지
 성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12.3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상환연장 승인통지서
신청인 주 소 :
 성 명 :
 귀하가 신청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상환연장 신청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지하오니 상환 기일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2. 1. 8, 2017. 11. 15.)
차 용 증 서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아래 각 항을 약정함
1.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는 연10%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함
2. 상환기간은 1년거치(경영자금) 또는 2년거치(시설자금) 3년균분상환으로 함
3. 차용금은 사업계획 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하지 않겠음
4. 융자조건에 위배될 때에는 상환기일에 불구하고 귀군의 요구에 따라 즉각 원리금을 상환하겠음
20 년 월 일
 차 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함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11. 15.)
담 보 제 공 승 낙 서 
 
 함평군 읍면 리 번지 가 
귀 군으로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본인의 소유인 아래 부동산에 대하여 제1순위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하고 만일 후일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용증 및 저당권 설정 등의 각 약정조항에 의하여 귀 군에서 담보를 처분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겠기 이에 승낙함
20 년 월 일
 담보제공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담보 부동산의 표시 : 
※담보제공자 인감증명서 1통 첨부, 등기부등본
함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저 당 권 설 정 계 약 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 :
채 무 자 :
저 당 권 설 정 자 :
채 권 최 고 액 :
 위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1조 저당권 설정자는 위 채무의 이행담보로 아래 기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제3조 저당권은 원금, 이자, 연체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제4조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물을 보충한다.
제5조 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
 20 년 월 일
채권자 겸 저당권자 : (인)
채 무 자 : (인)
저 당 권 설 정 자 : (인)
부동산의 표시 :

(별지 제12호서식)
납 부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 제13호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상환( )차 독촉장
 귀하가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융자받은 사업자금의 원리금 상환예정일이 월 일이었으나 상환하지 아니하여 ( )차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본군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집행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 
(별지 제13-1호 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상환최고
함평군 읍 ․ 면 리 번지 가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융자받은 사업자금의 원리금 상환예정일이 월 일이었으나 상환하지 아니하여 최고하오니 년 월 일까지 본군 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2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집행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02. 1. 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상기와 같이 체납되었기 20 . . .까지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기 부동산을 함평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재산압류함을 통지합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는 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함평군청 농업정책실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1) 320-3371~3
 20 년 월 일
함 평 군 수

(별지 제15호서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함평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함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0., 2020.5.12., 2024. 11. 29.>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①조례 제4조에 따른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7일 이내에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군수가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30.>④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읍·면장을 통하여 대상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⑤읍·면장은 결정된 사업의 추진 및 융자금회수에 관한 관리책임을 진다.

제4조(연대보증인)

제4조(연대보증인) <삭 제>(개정 2017.11.15.)

제5조(사업 추진 및 보고)

제5조(사업 추진 및 보고 )①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가구)은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 수령 후 2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업착수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읍·면장은 신고한 사항이 융자목적사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읍·면장은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완료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아 사실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융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거나 사업기간내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여 신고하여야한다.[전문개정 2019.12.30.]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농업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 축산과장, 농협중앙회군지부차장으로 하고 간사는 농업정책담당으로 한다.<개정 2002.1.8, 2006.9.15, 2008.7.22,2010.9.14. 2017.11.15., 2019.12.30., 2020.7.15., 2022. 12. 29.>②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융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2. 경제적 수익성3. 융자금 상환능력4. 기타 필요한 사항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0.>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30.]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어 전체의원의 의결을 받은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9.12.30.]

제7조(융자금의 교부)

제7조(융자금의 교부)①군수는 사업착수신고서 접수 후 20일이내에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담보물은 물적담보를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환가가 용이한 것으로 하며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제공할 수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다른사람의 담보물건을 제공하게 힐 수 있다. <개정 2019.12.30.>③제2항에 따라 물적담보를 설정할 때에는 담보를 환가액이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 또는 토지공시지가(이하“공시지가액”이라 한다)로 하여 융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시가액의 담보적용 비율을 별도로 정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개정 99. 3. 22)④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고 변경·소멸에 따른 비용은 융자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8조(융자한도의 조정)

제8조(융자한도의 조정)①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한도액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2.30.>②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제10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11.15., 2019.12.30.)②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에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상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상기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안에 자체조사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안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융자금 상환 연장 승인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④군수는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⑤연장기간 동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1. 융자금 납입방법2. 부담비율3. 이자에 관한 사항 (연체 포함)4.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채권보전)

제11조(채권보전)①융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중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4. 11. 29.>1. 차용증서(별지 제7호서식)2. 차용자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사실확인서 1부(개정 2017.11.15.)3. 담보물 제공승락서(별지 제9호서식)4. 저당권 설정계약서(별지 제10호서식)5. 담보물 제공 부동산 등기부 등본6. 담보물 제공 부동산의 지가확인원7. 삭제( 99. 3. 22)8. 그밖에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②제1항의 서류는 매 회계연도마다 그 변동사항을 조사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읍·면장은 채무자와 담보제공자의 주소, 재산 그밖에 채권보전 사항에 변동이 발생 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①군수는 융자금 상환예정 20일 전에 채무자에게 납부고지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부하고 읍ㆍ면장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채무자가 상환기한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별지 제13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③제2항에 따라 기한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보증인에게 납부최고서(별지 제1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④제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융자자 및 보증인에게 압류통지(별지 제14호서식)를 하고 지체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5., 2019.12.30.)⑤제4항의 경우 군수는 채무자와 다른 사람의 담보물건중 채권확보가 용이한 물건을 임의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읍·면장은 융자사업의 성실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연 2회(매 반기말) 사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14조(대장비치)

제14조(대장비치)①사업주관 과장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융자금 회수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읍·면장은 융자사업별 카드(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고 사업관리 및 채권보전사항, 융자금 회수상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제15조(수탁금융기관)

제15조(수탁금융기관) 조례에서 정한 수탁금융기관은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정한 함평군 금고로 한다. <개정 2024.11.29.>[전문개정 2019.12.30.]

제16조(세부사항)

제16조(세부사항) 군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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