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7-08 시행 2019-07-08 제정

별표

별표1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

면제사유처리기준제출서류
1. 도난차량∙ 경찰관서에 도난 신고한 차량으로 도난기간 중인 경우에 해당∙ 도난사고 사실확인원
2. 범죄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 진압, 긴급한 사건, 사고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
3.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도로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작업차량∙ 관련 공문 ∙ 공사계약서
3. 도로공사 또는 교통 지도단속∙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공용차량만 해당∙ 관련 공문
4.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입원확인서
5.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관련 공문 ∙ 공사계약서(공사 시)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등급 제1급~제3급(중증) 지체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과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로서 긴급 출동한 경우∙ 긴급자동차 지정서 ∙ 긴급신호내역 조회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청소, 분뇨 수거 차량으로 작업 중인 경우∙ 관련 공문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 긴급취재, 의정활동, 행사지원 등)에 해당되는 차량∙ 관련 공문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 차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또는 긴급출동확인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 차량정비・점검내역서 또는 긴급출동확인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차량∙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으로 선거 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금융권의 현금 수송차량∙ 현금 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택배물품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승용차 제외)∙ 운송장 사본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승용차 제외)∙ 이사계약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거래처 납품물건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승용차 제외)∙ 거래명세서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 승하차를 위한 관광버스∙ 여행계약서 사본 ∙ 운행일지 사본
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실확인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제3조제2호 관련)

별표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연번심의안건과태료 부과 여부과태료 부과 여부비고
연번심의안건찬성반대비고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18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1 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

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처리기간
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주차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신청서7 일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
위반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반차량위반일시위반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위반차량위반장소위반장소
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정단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
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수수료
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FAX(061-450-5130)전송 시 ☎061-450-5680, 5692으로 도달여부 확인바랍니다.

별지2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14일 이내 법원이송14일 이내 법원이송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납부자성 명생년월일
납부자주 소전화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차량번호고지서수령일
과 태 료 처분내역위반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위반장소
⑤ 불복사유(불복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불복사유(불복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불복사유(불복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불복사유(불복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불복사유(불복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불복사유(불복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불복사유(불복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⑤ 불복사유(불복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무안군수 귀하
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수수료
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붙임 증빙서류(별첨).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이의제기서 FAX(061-450-5130)전송 시 ☎061-450-5680, 5692으로 도달여부 확인바랍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감사부서 1명 이상2. 교통관련 부서 경찰 2명 이상3. 교통관련 기관, 단체 임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은 군민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지정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의결서에는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건설교통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관계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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