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2 시행 2021-0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안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5.>(개정 20217.1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무안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7.12.)1.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ㆍ협의(개정 2021.7.12.)2.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개정 2021.7.12.)3.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21.7.12.)4.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운영(개정 2021.7.12.)5.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7.1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군수, 무안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990.2.9 조1213, 개정 2014.2.10)(개정 2021.7.12.)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7.12.)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7.12.)1. 당연직 위원은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군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21.7.12.)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1.7.12.)가.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개정 2021.7.12.)나.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무안군체육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4명(개정 2021.7.12.)다.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의 장, 체육관계자, 그 밖에 단체의 대표자와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개정1991.10.19 조1290, 개정 2014.2.10)(개정 2021.7.12.)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1990.2.9 조1213)② 위원이 궐위될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1990.12.15 조1247)(개정 2021.7.12.)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개정 1991.10.19 조1290)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개정 2014.2.10)② 간사는 군 체육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1991.10.19 조1290, 개정 2014.2.10)(개정 2019.4.8.)(개정 2021.7.12.)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7조의2(실무위원회)

제7조의2(실무위원회) 삭 제 (신설 91. 10. 19 조1290)(개정 2021.7.12.)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둔다.(신설 2021.7.12.)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실무 협의3.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의 추진 협조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실무협의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무안군, 무안교육지원청 및 무안군체육회의 실무책임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지명한다.③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9조(참석수당 등)

제9조(참석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7.12.)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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