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한옥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7-20 시행 2020-07-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및 별지서식

구 분기 준비 고
신 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대 수 선․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 하는 것 ․ 기둥 3개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 하는 것 ․ 보 3개이상을 증설 또는 해제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중설 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이 기와를 설치(번와) 하는 것.
외관수선․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 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 이상해체하고 설치 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이 축조하는 것 (기존 담당 해체 후 축조 포함)
구 분구 분수 선 등 기 준
한옥의 외관한옥의 지붕․ 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 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맛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으로 한다.
한옥의 외관한옥의 벽․ 외벽은 흙벽(외역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한옥의 외관한옥의 담장․ 담장의 재료나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를 사용한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의 외관한옥의 문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의 외관한옥의 입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한다. ․ 창호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 로 돌출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한옥의 내부기 타․ 건축주가 주거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한옥신축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한옥신축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한옥신축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한옥신축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한옥신축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보조․융자 신청 구분보조․융자 신청 구분보 조․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보조․융자 신청 구분보조․융자 신청 구분융 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신축(개축포함) : ㎡( 원) ․대 수 선 : ㎡( 원) ․한옥외관수선 : ㎡( 원)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상 층지상 층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무안군 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옥지원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옥지원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옥지원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옥지원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옥지원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옥지원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옥지원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옥지원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옥지원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옥지원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옥지원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옥지원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보조․융자(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첨부서류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수선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한옥신축 등의 착수신고서한옥신축 등의 착수신고서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등 록 번 호
대 지 위 치
착수 예정일착 수 일
공 사 기 간
설 계 자성 명
설 계 자사무소명
설 계 자사무소주소
공사 시공자성 명
공사 시공자회 사 명
공사 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무안군 한옥지원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성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성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성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성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수선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성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첨부서류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록번호공사착수일년 월
건 축 주성 명
건 축 주주 소
위 치
착 수 일년 월년 월공사기간일
설 계 자성 명면허번호
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
설 계 자사무소 주소
공사시공자성 명(전화 )(전화 )(전화 )
공사시공자회사명
공사시공자주 소
수선등 구분■ 신축 □ 개축 □ 수선 ( )■ 신축 □ 개축 □ 수선 ( )■ 신축 □ 개축 □ 수선 ( )■ 신축 □ 개축 □ 수선 ( )
건축물 현황층 수지상 층연면적㎡
건축물 현황건폐율%용적율%
건축물 현황용 도
무안군의 한옥지원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의 한옥지원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의 한옥지원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의 한옥지원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의 한옥지원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 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건 축 주 : (인) 무안군수 귀하
첨부 서류1. 공사 전, 중,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의 사용한 집행내역서1. 공사 전, 중,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의 사용한 집행내역서1. 공사 전, 중,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의 사용한 집행내역서1. 공사 전, 중,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수선 등의 사용한 집행내역서
한옥 등록 신청서한옥 등록 신청서
대지위치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건축물 현황※ 해당 항목에 V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하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V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하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V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하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V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하옥 □ 개량한옥
건축물 현황대지면적㎡연 면 적㎡
건축물 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건축물 현황구 조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획수선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획□ 대수선 □ 수 선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향후 수선 등 계획
무안군 한옥지원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무안군 한옥지원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 합니다. 년 월 건축주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첨부서류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전 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전 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전 후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 (건축물 전경사진, 전 후면 등)
등록안내
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
년 월 일 무 안 군 수년 월 일 무 안 군 수년 월 일 무 안 군 수년 월 일 무 안 군 수
한옥등록 관리대장
등 록 번 호
등 록 일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지 위 치
건 축 물 현 황※ 해당 항목에 V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하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V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하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V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하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V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하옥 □ 개량한옥※ 해당 항목에 V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하옥 □ 개량한옥
건 축 물 현 황대지면적연 면 적
건 축 물 현 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
건 축 물 현 황구 조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지원 내용
향후 수선 등 계획보조지원 내용
현 황 사 진 (전 ․ 후면)현 황 사 진 (전 ․ 후면)현 황 사 진 (전 ․ 후면)현 황 사 진 (전 ․ 후면)현 황 사 진 (전 ․ 후면)현 황 사 진 (전 ․ 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한옥신축 등 기준 (제3조 관련)
□ 한옥공사 기준

□ 한옥수선 등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경관유지 및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신축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 시키고 정주여건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7.20.)2. “한옥관광자원화사업” 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한옥시범마을조성사업 등을 말하며,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하는 자연마을 단위 또는 자연마을 50호 이상은 한옥을 15호 이상으로, 50호 미만은 10호 이상으로 신축하며 주택과의 이격거리는 50m 이내로 집단 신축(개축·수선)하고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3. “등록한옥” 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4. “한옥의 소유자 등” 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2007년도 이후 전라남도 한옥보존시범마을로 지정되어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된 한옥2.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심의 위원회 설치)

제4조(심의 위원회 설치) 군수는 한옥신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무안군 한옥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2. 한옥신축(개축·수선)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제3조제2호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② 제3조제1호의 경우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 되었던 한옥은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③ 무안군의회 의원인 위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한다.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 관련 담당으로 한다.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 군수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3조제1호에 의한 한옥신축 등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거 한옥신축 등의 보조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한옥신축 등의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2호에 의한 한옥신축 등의 보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보조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⑤ 제2항및제4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한옥신축 등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원여부 등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자하는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여야 한다.1. 신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신축 기준 [별표 1]에 적합한지 여부2. 대상마을의 지역적 특성 및 자원활용 등 개발을 통하여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3. 대상마을이 주변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착수신고)

제13조(착수신고) ①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신축등 보조지원 신청을 한 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공사를 착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지원 결정을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에 착수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한옥신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서를 받은 한옥신축등 공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한옥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4조(완료신고)

제14조(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신축등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한옥신축등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등록)

제15조(등록)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한옥 소유자은 한옥신축등이 완료된 후 군수에게 당해 한옥의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 등록을 신청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한옥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은 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한옥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한옥등록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7.20.)

제16조(등록대장)

제16조(등록대장) ① 군수는 등록한 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2. 한옥신축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17조(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제17조(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①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옥신축(개축·수선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총 공사비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한다.

제18조(지원시기)

제18조(지원시기) 군수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을 한옥신축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9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군수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 취소 할 수 있다.1. 제12조제5항의 기간내에 한옥신축등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등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②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후 한옥신축(개축·수선)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옥등록 취소 및 지원액을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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