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6 시행 2023-1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우선구매)

제6조(우선구매) 군수는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무안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자진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건축물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무안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군수는 화재위험 등의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등)

제9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등) ·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설치·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군수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 군수는 법 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필요한 홍보 활동 등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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