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14 시행 2023-09-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15 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지급 요청 사유보상금지급 요청 사유보상금지급 요청 사유 사 망 장 애 상 해 사 망 장 애 상 해 사 망 장 애 상 해 사 망 장 애 상 해 사 망 장 애 상 해 사 망 장 애 상 해
청 구 자청 구 자보 상 금 지급 기관보 상 금 지급 기관보 상 금 지급 기관은행 지점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상병년월일시
장애∙상해의 상 태장애∙상해의 상 태
「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보성군의회의장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보성군의회의장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보성군의회의장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보성군의회의장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보성군의회의장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보성군의회의장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보성군의회의장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보성군의회의장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보성군의회의장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보성군의회의장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보성군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첨부서류 1. 장애와 상해의 경우 : 병원발행진단서 사본 1부 2.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
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위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보 성 군 의 회 의 장보 성 군 의 회 의 장보 성 군 의 회 의 장보 성 군 의 회 의 장직인
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보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보상금심의결과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보상금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보상금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심의결과의원상해보상금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
보상금지급 요 청 사 유보상금지급 요 청 사 유☐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장 애〮ㆍ상 해 상태청구내용장 애〮ㆍ상 해 상태청구내용
심 의 회 심 의 내 용심 의 회 심 의 내 용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 호 해당「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 호 해당「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 호 해당「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 호 해당「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 호 해당「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제 호 해당
「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보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인) 보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의하여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란 의원이 회기(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상 출장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지급대상)

제3조(보상금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3. 9. 14.]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 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23. 9. 14.]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 9. 20.>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보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 중 1인2.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인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심의회와 간사)

제14조(심의회와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보성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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