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23 시행 2021-06-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연차보고자료

구분구분구분구분①전년도 등록 의무자②신규 등록자③재 등록자④의무 면제자⑤ 퇴직자⑥ 전입자⑦ 전출자⑧당해연도 등록 의무자
계⑨계⑨계⑨계⑨000 (00) <00>
정무직정무직정무직정무직
고 위 공 무 원 단소계소계소계
고 위 공 무 원 단공개공개공개
고 위 공 무 원 단비공개비공개보직
고 위 공 무 원 단비공개비공개기타
1급1급1급1급
2급2급2급2급
3급3급3급3급
4급4급4급4급
…………
⑩ 특정직⑩ 특정직소계소계
⑩ 특정직⑩ 특정직
⑩ 특정직⑩ 특정직
공직유관 단체공직유관 단체공직유관 단체공직유관 단체
기타기타기타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속소속직위(직급등)직위(직급등)성명성명신규등록사유신규등록사유신규등록사유의무발생일의무발생일
( )( )
나. 재등록자나. 재등록자나. 재등록자나. 재등록자나. 재등록자나. 재등록자나. 재등록자나. 재등록자나. 재등록자나. 재등록자나. 재등록자
소속직위(직급등)직위(직급등)성명성명직전신분직전신분직전신분직전신분직전신분의무발생일
소속직위(직급등)직위(직급등)성명성명소속소속직위(직급등)직위(직급등)직위(직급등)의무발생일
( )( )( )( )( )
( )( )( )( )( )
다. 의무면제자다. 의무면제자다. 의무면제자다. 의무면제자다. 의무면제자다. 의무면제자다. 의무면제자다. 의무면제자다. 의무면제자다. 의무면제자다. 의무면제자
소속소속직위(직급등)직위(직급등)성명성명의무면제사유의무면제사유의무면제사유신분발생일신분발생일
( )( )
( )( )
라. 퇴직자(사망자 포함)라. 퇴직자(사망자 포함)라. 퇴직자(사망자 포함)라. 퇴직자(사망자 포함)라. 퇴직자(사망자 포함)라. 퇴직자(사망자 포함)라. 퇴직자(사망자 포함)라. 퇴직자(사망자 포함)라. 퇴직자(사망자 포함)라. 퇴직자(사망자 포함)라. 퇴직자(사망자 포함)
소속소속직위(직급등)직위(직급등)성명성명의무발생일의무발생일의무발생일비고비고
( )( )
( )( )
※사망자는 비고란에 사망이라고 기재 마. 전입자※사망자는 비고란에 사망이라고 기재 마. 전입자※사망자는 비고란에 사망이라고 기재 마. 전입자※사망자는 비고란에 사망이라고 기재 마. 전입자※사망자는 비고란에 사망이라고 기재 마. 전입자※사망자는 비고란에 사망이라고 기재 마. 전입자※사망자는 비고란에 사망이라고 기재 마. 전입자※사망자는 비고란에 사망이라고 기재 마. 전입자※사망자는 비고란에 사망이라고 기재 마. 전입자※사망자는 비고란에 사망이라고 기재 마. 전입자※사망자는 비고란에 사망이라고 기재 마. 전입자
소속직위(직급등)직위(직급등)성명성명전입전신분전입전신분전입전신분전입전신분전입전신분전입일자
소속직위(직급등)직위(직급등)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직위직위전입일자
( )( )
( )( )
바. 전출자바. 전출자바. 전출자바. 전출자바. 전출자바. 전출자바. 전출자바. 전출자바. 전출자바. 전출자바. 전출자
소속직위(직급등)직위(직급등)성명성명전출후신분전출후신분전출후신분전출후신분전출후신분전출일자
소속직위(직급등)직위(직급등)성명성명소속소속직위직위직위전출일자
( )( )
( )( )( )( )( )
구분구분계① 정기변동 신고자② 신규 등록자③ 재등록자④ 의무 면제자⑤ 퇴직자
⑥심사대상⑥심사대상
심사결과⑦이상없음
심사결과⑧보완명령
심사결과⑨법적 조치요구
심사내역⑩소명서징구
심사내역⑪출장조사
심사내역⑫개별자료요청
심사내역⑬출석요구
심사내역⑭조사의뢰
심사내역⑮금융조회
<작성요령>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이며, 1인에 대하여 신규등록·퇴직 및 의무면제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기재 ○ ⑧"보완명령"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자 ○ ⑨"법적조치요구"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자 ○ ⑩"소명서 징구"는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함 ○ ⑪"출장조사"란 물건소재지 그 밖에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여부등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자 ○ ⑫"개별자료요청"이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 ⑬"출석요구"는 등록의무자 그 밖에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히 자료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함 ○ ⑭"조사의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자 ○ ⑮"금융조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자 ※ ⑧과 ⑨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행정부공무원「직위(직급등)」기재요령 1. 고위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 : 고위공무원 전자정부본부장(가등급)) - 교육, 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2.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 : 혁신전략팀장(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직위란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 )에 계급만을 기재<작성요령>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이며, 1인에 대하여 신규등록·퇴직 및 의무면제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기재 ○ ⑧"보완명령"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자 ○ ⑨"법적조치요구"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자 ○ ⑩"소명서 징구"는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함 ○ ⑪"출장조사"란 물건소재지 그 밖에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여부등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자 ○ ⑫"개별자료요청"이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 ⑬"출석요구"는 등록의무자 그 밖에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히 자료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함 ○ ⑭"조사의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자 ○ ⑮"금융조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자 ※ ⑧과 ⑨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행정부공무원「직위(직급등)」기재요령 1. 고위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 : 고위공무원 전자정부본부장(가등급)) - 교육, 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2.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 : 혁신전략팀장(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직위란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 )에 계급만을 기재<작성요령>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이며, 1인에 대하여 신규등록·퇴직 및 의무면제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기재 ○ ⑧"보완명령"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자 ○ ⑨"법적조치요구"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자 ○ ⑩"소명서 징구"는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함 ○ ⑪"출장조사"란 물건소재지 그 밖에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여부등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자 ○ ⑫"개별자료요청"이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 ⑬"출석요구"는 등록의무자 그 밖에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히 자료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함 ○ ⑭"조사의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자 ○ ⑮"금융조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자 ※ ⑧과 ⑨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행정부공무원「직위(직급등)」기재요령 1. 고위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 : 고위공무원 전자정부본부장(가등급)) - 교육, 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2.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 : 혁신전략팀장(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직위란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 )에 계급만을 기재<작성요령>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이며, 1인에 대하여 신규등록·퇴직 및 의무면제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기재 ○ ⑧"보완명령"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자 ○ ⑨"법적조치요구"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자 ○ ⑩"소명서 징구"는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함 ○ ⑪"출장조사"란 물건소재지 그 밖에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여부등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자 ○ ⑫"개별자료요청"이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 ⑬"출석요구"는 등록의무자 그 밖에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히 자료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함 ○ ⑭"조사의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자 ○ ⑮"금융조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자 ※ ⑧과 ⑨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행정부공무원「직위(직급등)」기재요령 1. 고위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 : 고위공무원 전자정부본부장(가등급)) - 교육, 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2.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 : 혁신전략팀장(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직위란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 )에 계급만을 기재<작성요령>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이며, 1인에 대하여 신규등록·퇴직 및 의무면제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기재 ○ ⑧"보완명령"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자 ○ ⑨"법적조치요구"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자 ○ ⑩"소명서 징구"는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함 ○ ⑪"출장조사"란 물건소재지 그 밖에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여부등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자 ○ ⑫"개별자료요청"이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 ⑬"출석요구"는 등록의무자 그 밖에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히 자료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함 ○ ⑭"조사의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자 ○ ⑮"금융조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자 ※ ⑧과 ⑨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행정부공무원「직위(직급등)」기재요령 1. 고위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 : 고위공무원 전자정부본부장(가등급)) - 교육, 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2.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 : 혁신전략팀장(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직위란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 )에 계급만을 기재<작성요령>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이며, 1인에 대하여 신규등록·퇴직 및 의무면제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기재 ○ ⑧"보완명령"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자 ○ ⑨"법적조치요구"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자 ○ ⑩"소명서 징구"는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함 ○ ⑪"출장조사"란 물건소재지 그 밖에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여부등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자 ○ ⑫"개별자료요청"이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 ⑬"출석요구"는 등록의무자 그 밖에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히 자료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함 ○ ⑭"조사의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자 ○ ⑮"금융조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자 ※ ⑧과 ⑨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행정부공무원「직위(직급등)」기재요령 1. 고위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 : 고위공무원 전자정부본부장(가등급)) - 교육, 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2.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 : 혁신전략팀장(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직위란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 )에 계급만을 기재<작성요령>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이며, 1인에 대하여 신규등록·퇴직 및 의무면제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기재 ○ ⑧"보완명령"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자 ○ ⑨"법적조치요구"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자 ○ ⑩"소명서 징구"는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함 ○ ⑪"출장조사"란 물건소재지 그 밖에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여부등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자 ○ ⑫"개별자료요청"이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 ⑬"출석요구"는 등록의무자 그 밖에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히 자료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함 ○ ⑭"조사의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자 ○ ⑮"금융조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자 ※ ⑧과 ⑨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행정부공무원「직위(직급등)」기재요령 1. 고위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 : 고위공무원 전자정부본부장(가등급)) - 교육, 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2.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 : 혁신전략팀장(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직위란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 )에 계급만을 기재<작성요령>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이며, 1인에 대하여 신규등록·퇴직 및 의무면제등이 중복될 경우 각각 심사대상으로 기재 ○ ⑧"보완명령"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 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명한 자 ○ ⑨"법적조치요구"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 자 ○ ⑩"소명서 징구"는 구두(전화) 또는 심사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한 확인 또는 증빙서 제출은 제외함 ○ ⑪"출장조사"란 물건소재지 그 밖에 등록재산 관계 및 소명서 진술내용의 진위여부등 사실확인을 위한 현지출장 조사대상이 된 자 ○ ⑫"개별자료요청"이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급기관(금융기관 제외)에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자(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국세청등에 일괄하여 부동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 ○ ⑬"출석요구"는 등록의무자 그 밖에 재산등록관계인의 출석진술을 요구한 자이며 단순히 자료제출을 위한 출석은 제외함 ○ ⑭"조사의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승인요청을 한 자 ○ ⑮"금융조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금융조회 승인요청을 한 자 ※ ⑧과 ⑨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양식에 따라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함 ※ 행정부공무원「직위(직급등)」기재요령 1. 고위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에 직무등급을 기재 (예 : 고위공무원 전자정부본부장(가등급)) - 교육, 휴직 등으로 직무등급이 있는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 )에 "고위공무원(등급 없음)"으로 기재 2.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공무원 - 보직된 직위를 기재하고, ( ) 에 계급 또는 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기재 (예 : 혁신전략팀장(4급), 브라질대사(12등급)) -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직위란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 )에 계급만을 기재
소속소속소속소속직위(직급등)직위(직급등)직위(직급등)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보완요구내용보완요구내용보완요구내용보완요구내용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 )( )( )
※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보완요구내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한 부실등록내용 및 보완요구내용을 기재 나. 법적조치요구자
소속소속직위(직급등)직위(직급등)직위(직급등)성명성명성명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위반내용조치요구내용조치요구내용조치요구내용조치요구내용조치요구내용윤리위결정윤리위결정윤리위결정윤리위결정비고비고
( )( )( )
※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조치요구내용"은 법 제8조의2에 규정된 1~4호까지의 조치중 윤리위에 요구한 내용을 기재하고 "윤리위 결정"은 윤리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재 3. 기간연장자
①소속①소속①소속②직위(직급등)②직위(직급등)②직위(직급등)②직위(직급등)③성명③성명③성명③성명③성명③성명④연장기간(일수)④연장기간(일수)④연장기간(일수)④연장기간(일수)④연장기간(일수)④연장기간(일수)⑤연장사유⑤연장사유⑤연장사유⑤연장사유
( )( )( )( )
○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작성기준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7조에 따라 등록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를 작성대상으로 함 4. 고지거부현황
계직계존·비속 모두 고지거부직계존·비속 모두 고지거부직계존·비속 모두 고지거부직계존·비속 모두 고지거부직계존·비속 모두 고지거부직계존·비속 모두 고지거부직계존·비속 모두 고지거부직계존·비속 모두 고지거부직계존·비속 모두 고지거부직계존속만 고지거부직계존속만 고지거부직계존속만 고지거부직계존속만 고지거부직계존속만 고지거부직계존속만 고지거부직계존속만 고지거부직계비속만 고지거부직계비속만 고지거부직계비속만 고지거부직계비속만 고지거부직계비속만 고지거부직계비속만 고지거부
○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작성대상은 비공개자중 그 기관에 심사가 위임된 자중 최초등록, 변동신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기준일 현재 고지거부중에 있는 자로 함(퇴직자 등 작성일 현재 등록 의무자가 아닌 경우 제외) ○ 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 인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한 재산등록 의무자수를 기재 5. 등록서류 열람·복사현황
계계계계계열람열람열람열람열람복사복사복사복사복사복사비고
신청신청신청허가허가신청신청신청신청허가신청신청신청신청허가허가비고
계계계계계계
①본인신청①본인신청①본인신청①본인신청①본인신청①본인신청
②소속기관장이 비위사건 관련여부 판단 필요②소속기관장이 비위사건 관련여부 판단 필요②소속기관장이 비위사건 관련여부 판단 필요②소속기관장이 비위사건 관련여부 판단 필요②소속기관장이 비위사건 관련여부 판단 필요②소속기관장이 비위사건 관련여부 판단 필요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전년도말 유예자수전년도말 유예자수전년도말 유예자수전년도말 유예자수당해연도말 유예자수당해연도말 유예자수당해연도말 유예자수당해연도 변동당해연도 변동당해연도 변동당해연도 변동당해연도 변동당해연도 변동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전년도말 유예자수전년도말 유예자수전년도말 유예자수전년도말 유예자수당해연도말 유예자수당해연도말 유예자수당해연도말 유예자수중가중가중가감소감소감소
계⑨계⑨계⑨계⑨계⑨
정무직정무직정무직정무직정무직
고위공무원단소계소계소계소계
고위공무원단공개공개공개공개
고위공무원단비공개비공개보직보직
고위공무원단비공개비공개기타기타
1급1급1급1급1급
2급2급2급2급2급
3급3급3급3급3급
4급4급4급4급4급
……………
⑩ 특정직소계소계소계소계
⑩ 특정직
⑩ 특정직
공직유관 단체공직유관 단체공직유관 단체공직유관 단체공직유관 단체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재산공개대상자는 ( )속에, 계약직공무원은 < >속에 각각 병기함. 나. 기간별·사유별
유예년수별유예년수별유예년수별유예년수별유예년수별유예년수별유예년수별유예사유별유예사유별유예사유별유예사유별유예사유별유예사유별유예사유별유예사유별유예사유별유예사유별비고
계계1년1년2년2년3년계외국 파견외국 파견휴직휴직휴직휴직재외공관, 해외주재 사무소근무재외공관, 해외주재 사무소근무비고
계계1년1년2년2년3년계외국 파견외국 파견재외공관, 해외주재 사무소근무재외공관, 해외주재 사무소근무비고
※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작성기준일 현재 유예자를 대상으로 하고, 휴직란도 유형별로 정리 기재함. 7. 기타 의견 또는 건의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2. 보성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하다)에서 추천한 군 의회 의원 1명3.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1명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선임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공무원은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 의회 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실태와 감독 및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는 “보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