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보성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에서 발생한 재해ㆍ재난에 대한 지원 사업3.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ㆍ역사ㆍ농업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4. 지방자치단체 간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5.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ㆍ국내 회의 및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제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보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보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부서장 등 군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12. 31.>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