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설정(제7조관련)

[별표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설정(제7조 관련) 
○ 작업장
 - 포장실, 분쇄실(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격실로 분리되어야 한다.
 - 바닥은 내수처리 및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작업장은 자연환기 또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관(처리시설) 또는 정화조 시설로 유입되게 하여야 한다.
○ 식품취급시설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창고 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운반시설
 -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 기타
 -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다.
 -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목 모두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할 것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을 것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일 것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 제품, 빈 용기를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세척 및 손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④ 농가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제8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0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제11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제13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① 군수는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보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유통원예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식품안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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