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지역보건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성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된다.④ 위촉위원은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보건의료기관단체 임직원, 지역주민 중에서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매년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군수가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3. 20.>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지역보건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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