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7-12-26 시행 2017-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산업에 관한 면허·허가·승인 등의 수수료 종류 및 표준금액

구 분건당 수수료비고
1.「수산업법」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5,000원
2.「수산업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3,000원
3.「수산업법」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신청4,000원
「수산업법」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3,000원
「수산업법」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2,500원
4.「수산업법」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1,000원
5.「수산업법」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4,500원
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2,500원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4,500원
6.「수산업법」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신청4,000원
7.「수산업법」제57조에 따른 어획물 운반업 등록 신청2,000원
8.「수산업법」제59조에 따른 수산물 가공업 등록1,000원
9.「수산업법」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 철거 의무 면제 신청3,000원
10.「수산업법」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3,000원
11.「수산자원관리법」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3,000원
12.「수산자원관리법」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4,500원
13.「수산자원관리법」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3,000원
14.「수산업법」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2,000원
15.「수산업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재결 신청3,000원
16.「수산업법」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 신청3,000원
17.「수산업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800원
18.「내수면어업법」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9,000원
19.「내수면어업법」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7,500원
구 분건당 수수료비고
20.「내수면어업법」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연승어업․종묘채포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5,000원
21.「내수면어업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5,000원
22.「수산업법」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포기 신고1,000원
23.「수산업법」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정․변경․ 지분변경) 신고1,000원
24.「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정치망 어업의 가두리 시설 통지서1,000원
25.「수산업법」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1,000원
26.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수수료 없음
27.「수산업법」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1,000원
28.「수산업법」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1,000원
29.「수산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2,000원
30.「수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2,000원
31.「수산업법」제44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 신청1,000원
32.「수산업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 신청1,500원
33.「수산업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나.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1,500원 1,500원
34.「수산업법」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000원
35.「수산업법」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 어업 폐업신고800원
36.「수산업법」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1,500원
37.「수산업법」제49조제1항에 따른 가. 어업허가 휴업 신고 나. 어업허가 휴업연장 신고 다. 어업허가 개시 신청1,000원 800원 1,000원
구 분건당 수수료비고
38.「수산업법」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의 재발급1,000원
39.「수산업법」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신고4,500원
40.「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1,000원
41.「어선법」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2,000원
42.「어선법」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 신청1,000원
43.「어선법」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2,000원
44.「어선법」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000원
45.「어선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3,000원
46.「어선법」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허가사항변경허가서․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1,000원
47.「어선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800원
48.「내수면어업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1,000원
49.「내수면어업법」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3,000원
50.「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2,500원
51.「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고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산업에 관한 면허․허가․승인 등의 수수료 종류 및 표준금액(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94조 및 어선법 제39조, 「내수면어업법」제23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신고ㆍ승인 기타의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산업의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산업의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성군수입증지를 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감면)

제5조(수수료감면)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상 필요하여 어업권원부의 열람ㆍ등본교부,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원부의 초본교부, 어장도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보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낚시관리및육성법제1조
  • · 내수면어업법제1조
  • · 수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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