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6-27 시행 2017-06-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2.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생 년 월 일
 ○ 학 교 명
 ○ 학년 및 학과
 ○ 보호자와의 관계
3. 가족상황

 보성군 학년도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첨부 : 장학생추천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성명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성 적품 행
1. 평 균 : 점 2. 특기종목 : 3. 장학생으로서 적격 여부1. 학습태도 : 2. 품 행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2. 성 명
3. 생 년 월 일
4. 학 교 명
 위 사람은 본 학교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보 성 군 수 귀하
(주) 1. 평균점수는 전과목 평균 점수를 말함.
 2. 특기 종목은 전국대회이상 입상을 한 예 ∙ 체능 종목을 말함.

[별지 제3호서식] 보성군이장자녀장학생추천서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성군이장자녀장학생추천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2. 장학생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학 교 명
 ○ 학년 및 학과 
 ○ 보호자와의 관계
3. 가족사항

 위 사람은 이장자녀로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장 직인
보 성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신청)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 제> (2001. 4.14.)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 제> (1999.04.12.)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 제> (1999.04.12.)③ <삭 제> (1999.04.12.)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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