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3-11 시행 2020-03-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죽을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아동ㆍ청소년ㆍ장년층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4.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 및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6.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ㆍ운영)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을 시도한 사람 사후관리4. 자살한 사람의 유족 지원 및 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한 사람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분석의 결과가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 및 자살을 시도한 사람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 및 자살을 시도한 사람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 및 그 가족 또는 자살한 사람의 유족 등(이하 “자살을 시도한 사람 등”이라 한다)에게 주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를 위하여 자살을 시도한 사람 등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제9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① 군수는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청, 소방청,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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