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화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성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44-12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2. 매표소 및 매점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영화관의 운영)
제4조(영화관의 운영)① 영화관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영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21. 2.16.>④ 수탁자의 선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⑥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영화 관람료와 부대시설에서 얻는 수입으로 충당한다.<신설 2021. 2.16., 2024. 9. 20.>
제4조의2(영화관의 지원)
제4조의2(영화관의 지원)① 군수는 영화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화관과 군 영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영화관람권을 구매하여 소속 직원(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게 5매 이내로 배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20.]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시설의 증ㆍ개축 및 내부시설의 개조ㆍ변조하는 행위2.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3.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을 영화관 운영 외에 사용하는 행위③ 수탁자는 영화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개별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2. 16.]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원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2. 16.]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설 및 추석 오전2.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변동예정일 7일전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 수준으로 군수의 승인을 거쳐 정하며,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관람료 변경요인 발생 시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③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입장의 제한 등)
제9조(입장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10조(운영실적 보고)
제10조(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2. 16.]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출 받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관계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2. 16.]
제11조의2(보성군 영화사랑의 날의 지정ㆍ운영)
제11조의2(보성군 영화사랑의 날의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보성군 영화사랑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보성군 영화사랑의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1.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2. 그 밖에 보성군 영화사랑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날[본조신설 2024. 9. 20.]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