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20 시행 2023-03-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신청서

구 분규 격단위수 량단가(원)금액(천원)
연도별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
연도별항 목금 액산출근거항 목금 액산출근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신청서 
1. 사업개요
 가. 사업신청자
 ○ 주 소 : (전화 : - )
 ○ 성 명 : (생년월일 : )
 나. 사 업 명(사업량) :
 다. 위 치 :
 라. 사업추진계획
 ○ 착수년월일 :
 ○ 완료년월일 :
 마. 소요사업비: 천원 (융자 , 자담 )
2. 사업명세

3. 사업시행후 연간 수지계산
 (단위 : 천원)

 ※ 연 평균수익 : 천원
4. 사업효과
 위와 같이 보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보성군 읍․면 
 성 명 : 
 
 보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의 견 서
( )가 (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사업의 적정성
 ○ 생 산 면 :
 ○ 판 로 면 :
 ○ 수 익 면 :
2. 대상자 적정성
 ○ 사업추진 열의도 :
 ○ 사업추진 능 력 :
 ○ 융자금 상환능력 :
 ○ 기 타 :
3. 종합의견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보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융자결정통지서

구 분적 요
융 자 사 업 명
융 자 금 액일금 원정(₩ )
융자금의 대부방법( )일시불 ( ) 분할부
상환방법 및 기간년거치 년 균등(일시)상환
이 율연1%(연체시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융자결정통지서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 
1. 귀하가 신청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는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년도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여 융자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융 자 조 건
1. 이 통지서 수령후 대출신청 서류를 갖추어 수탁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사업착수신고서를 읍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정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사업의 중단 및 폐지 등,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 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다음 사항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 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나. 당해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 하였을 때 
 다. 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 하였을 때 
5. 기타 필요한 조건
년 월 일
보 성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대상자

연 번대 상 자대 상 자융자금액사업내용상환방법이 율
연 번주 소성명(대표)융자금액사업내용상환방법이 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대상자

[별지 제5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 착수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 착수신고서
 보성군 ( )호로 통지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1. 착 수 일 : 년 월 일
2. 장 소 : 보성군 읍․면 리 
3. 사업내용 :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 
 성명 : (인) 생년월일 :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사업명융자액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환액미상환액연 장 요청액연장기한비 고
사업명융자액년년년상환액미상환액연 장 요청액연장기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보성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대부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장사유 : 
○ 첨 부 :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보성군 읍·면 
 성명 : (인) 생년월일 :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상환연기승인통지서

사 업 명융 자 액기상환액미상환액상환방법 및 기한상환방법 및 기한비고
사 업 명융 자 액기상환액미상환액당 초변 경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금상환연기승인통지서
신청인 주소 : 보성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인) 생년월일 :
 귀하가 제출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상환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기 통지하오니 상환기한내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년 월 일
 
보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대장

분류번호재산상태 ․ 경지면적 : (㎡,평) (전 , 답 ,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 경지면적 : (㎡,평) (전 , 답 ,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 경지면적 : (㎡,평) (전 , 답 ,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 경지면적 : (㎡,평) (전 , 답 ,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 경지면적 : (㎡,평) (전 , 답 ,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 경지면적 : (㎡,평) (전 , 답 ,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 경지면적 : (㎡,평) (전 , 답 ,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 경지면적 : (㎡,평) (전 , 답 , 기타 ) ․ 가 축 :
마 을 명읍․면 리 마을재산상태 ․ 경지면적 : (㎡,평) (전 , 답 ,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 경지면적 : (㎡,평) (전 , 답 ,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 경지면적 : (㎡,평) (전 , 답 ,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 경지면적 : (㎡,평) (전 , 답 ,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 경지면적 : (㎡,평) (전 , 답 ,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 경지면적 : (㎡,평) (전 , 답 ,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 경지면적 : (㎡,평) (전 , 답 , 기타 ) ․ 가 축 :재산상태 ․ 경지면적 : (㎡,평) (전 , 답 , 기타 ) ․ 가 축 :
성 명상환방법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
사 업 명계년년년년년년년
사 업 량천 원
지원일자년 월 일사 업 비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융자 천원, 자담 천원
년 월 일사업추진상황관리상황점검 및 조치상항관리상황점검 및 조치상항관리상황점검 및 조치상항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년 월 일사업추진상황관리상황점검 및 조치상항관리상황점검 및 조치상항관리상황점검 및 조치상항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계 장계 장
년 월 일사업추진상황관리상황점검 및 조치상항확 인확 인확 인
년 월 일사업추진상황관리상황점검 및 조치상항담 당 자계 장계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 사후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상황

과 목과 목징 수 목표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 납 액수 납 액환 부 액환 부 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비고
과 목과 목징 수 목표액금월분누계금월분누계금월분누계금월분누계
합 계합 계
사업수입소 계
사업수입융 자 금 이자수입
사업외수입소 계
사업외수입이 월 금
사업외수입융 자 금 수 입
사업외수입융 자 금 회수수입
사업외수입전 입 금
사업외수입잡 수 입
사업외수입과 년 도 수 입
사업외수입기 타
과 목융 자 결 정액융 자 결 정액융 자 액융 자 액잔 액잔 액비고
과 목금월분누계금월분누 계금월분누 계비고
합 계
융 자 금
기 타
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계 획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미 회 수 액미 회 수 액미 회 수 액비 고
가구마을금액가구마을금액가구마을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상황( 월분)
수 신 : 보성군수 발신 : (인)
참 조 : 
총자산 : 원(기융자금 : 현금 : )
○ 세 입 :

○ 세 출 (단위 : 원)

○ 융자금 회수상황 (단위 : 원)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상황보고

사 업 자사 업 자융 자 상 황융 자 상 황사업명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융 자 금 상 환융 자 금 상 환융 자 금 상 환
주 소성 명연 도금 액사업명계 획실 적계 획회 수미회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상황보고
 년 월 일
수 신 : 발신 (인)
참 조 : 
 (단위 : 천원)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관리대장

코드번호융자사업명사업규모융자년월일융자액차 용 자차 용 자
코드번호융자사업명사업규모융자년월일융자액주소성명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미상 환액비 고
구분계년년년년계년년년년미상 환액비 고
원금
이자
연체 이자
계
원금
이자
연체 이자
계
원금
이자
연체 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관리대장

※ 코드번호는 연차별 일련번호로 한다.(예 : 94-1, 95-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주민소득기금 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대상)

제2조(융자대상) 「보성군 주민소득기금 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으로 한다.1.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법인으로 등록된 영농조합법인2.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생산과 출하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작목반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붙여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이를 결정한다.④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융자결정통지서를 읍면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별지 제4호서식)한다.⑤ 읍면장은 융자결정된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차원예유통과장, 농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NH농협은행보성군지부 여신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② 전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융자대상 가구의 결정2. 대상사업의 타당성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수탁금융기관)

제5조(수탁금융기관)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정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확보,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 처리하되 세부사항을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제6조(수탁금융기관 수수료 지급)

제6조(수탁금융기관 수수료 지급)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계약으로 체결한 요율의 범위내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대부)

제7조(융자금의 대부) 군수로부터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상 가구로부터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융자금을 대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조건)

제8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1. 융자금의 대부방법(일시불, 분할불)2.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중단, 폐지 또는 사업내용 변경 등의 경우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3. 이자에 관한사항(연체 포함)4.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9조(사업의 착수)

제9조(사업의 착수)① 대부신청자는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 전에 사업착수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융자금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상환기한 만료 30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접수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1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 및 읍면장에게 통지(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융자기한 연장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⑤ 연장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채권보전)

제11조(채권보전) 채권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가구의 사업추진상황을 분기 1회이상 지도 감독하고, 시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주민소득지원사업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자금운영 상황제출)

제13조(자금운영 상황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3일까지 군수에게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상황(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추진 실적보고)

제14조(사업추진 실적보고) 읍면장은 융자금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민소득지원사업추진상황(별지 제10호서식)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 관리대장 기록비치)

제15조(융자금 관리대장 기록비치)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본 특별회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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