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1-16 시행 2025-0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 관련)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1퍼센트이내6퍼센트 이내27퍼센트 이내30퍼센트 이내25퍼센트 이내10퍼센트이상1퍼센트 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3퍼센트 이내97퍼센트 이상10퍼센트 이내90퍼센트 이상
구분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50퍼센트 이내50퍼센트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 비고 : 정무직,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구 분구 분총 계본 청의 회 사무과직속기관읍면동 및 출 장 소사업소
총 계총 계703703703703703703
정 무 직소계111111
정 무 직군 수11
일 반 직소계658658658658658658
일 반 직3급11
일 반 직4급11
일 반 직4~5급33
일 반 직5급321332122
일 반 직6급이하620620620620620620
일 반 직전 문 경력관111111
별 정 직소계111111
별 정 직6급 상당111111
연 구 직소계999999
연 구 직연구사999999
지 도 직소계343434343434
지 도 직지도관333333
지 도 직지도사3131313131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보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개정 2025. 1. 16.>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보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보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0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행기관의 정원: 685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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