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군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성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 단위 유관기관ㆍ사회단체(이하 “기관ㆍ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외 거주자,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사실상 직무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민간인(보성군민, 관외 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관ㆍ단체의 포상 대상기준은 제2항을 준용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수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 군수가 수여가 어려운 경우 군 실과소장, 읍면장 또는 군 단위 기관·단체장이 전수 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공로장(패),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창장·패)
제5조(표창장·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뛰어난 경우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맞돌봄·맞살림 등 가족친화적 실천과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주위에 모범이 되는 경우5.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미래세대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경우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6조(감사장·패)
제6조(감사장·패) 감사장(패)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패)
제7조(상장·패)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경연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기관ㆍ단체에서 상장을 요구한 경우
제8조(공로장·패)
제8조(공로장·패) 공로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 소속 직원으로 정년ㆍ명예퇴직 및 의원면직한 경우2. 군 단위 기관ㆍ단체 소속 직원으로 퇴직하여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모범공무원상)
제9조(모범공무원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공사에 모범이 된 공무원2.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무원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증서·패(牌), 시상금품,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 꽃다발과 다과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증서·패에는 대상자 개인 또는 단체의 상징마크, 사진 및 초상화 등 그림을 추가·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군 실과소장 및 읍·면장2. 군 단위 기관ㆍ사회단체장3. 보성군민 20명 이상의 연서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③ 군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성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적부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2조(추천제한)
제12조(추천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 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불문경고 처분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5.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1. 국경일 기념식, 국가에서 추진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식 등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2. 군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축제, 행사, 박람회, 강연 등에서 포상3. 군 예산이 투입되거나 추진·공모하여 신·증축한 시설물 준공식에서 포상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보성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4조(보성군 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포상대상자의 적부 심사를 위하여 보성군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보성읍장으로 한다.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임무)
제1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대상자의 적부 심사를 실시한다.1. 상급기관(중앙부처,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전라남도) 및 군 이외 행정기관 포상 대상자2.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포상 대상자3.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포상 대상자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군 직제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8조(이중포상금지)
제18조(이중포상금지)① 동일한 공적분야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다만, 각종 평가계획(제안 공모 당선, 우수사례 선정)에 의거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포상에 대해서는 재포상이 가능하다.② 다른 공적으로 포상을 추천하는 경우 기존 포상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어야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포상대상의 등재)
제19조(포상대상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사실 확인)
제20조(포상사실 확인) 군수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포상 증서 또는 패(牌)를 분실하여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