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0-31 시행 2023-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화장장소사 망 년월일사 망 년월일화 장 년월일화 장 년월일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자입금계좌은행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료 사용 영수증(사본) 1부. 3. 기타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연고자 입증) 서류 1부.※ 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료 사용 영수증(사본) 1부. 3. 기타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연고자 입증) 서류 1부.※ 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료 사용 영수증(사본) 1부. 3. 기타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연고자 입증) 서류 1부.※ 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료 사용 영수증(사본) 1부. 3. 기타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연고자 입증) 서류 1부.※ 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료 사용 영수증(사본) 1부. 3. 기타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연고자 입증) 서류 1부.※ 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료 사용 영수증(사본) 1부. 3. 기타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연고자 입증) 서류 1부.※ 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료 사용 영수증(사본) 1부. 3. 기타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연고자 입증) 서류 1부.※ 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료 사용 영수증(사본) 1부. 3. 기타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연고자 입증) 서류 1부.※ 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료 사용 영수증(사본) 1부. 3. 기타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연고자 입증) 서류 1부.※ 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료 사용 영수증(사본) 1부. 3. 기타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연고자 입증) 서류 1부.※ 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료 사용 영수증(사본) 1부. 3. 기타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연고자 입증) 서류 1부.※ 구비서류 : 1. 화장증명서 1부. 2. 화장료 사용 영수증(사본) 1부. 3. 기타 사망자와의 관계 증명(연고자 입증)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화장장려금 지원대장

연번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신 청 자 및 지 급 내 역
연번성명생년월일사망일주 소성명생년월일지원일예금주금융기관계좌번호지원액화장장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제7조 관련)
화장장려금 지원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한다.1.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3.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임신 4개월 이후 사산아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화장시설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를 지원한다.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①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려금 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7조(장려금 지원)

제7조(장려금 지원)①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달 5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지원한다.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대장을 작성·보관한다.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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